주메뉴 바로 가기 본문 바로가기

협정서 목록

  • 주식회사 케이티와 SK텔레콤 주식회사간 케이티의 영상 대표전화 서비스 접속에 관한 협정서

    협정서 내용

    주식회사 케이티와 SK텔레콤 주식회사간 케이티의 영상 대표전화 서비스 접속에 관한 협정서 주식회사 케이티와 SK텔레콤 주식회사간 케이티의 영상 전국대표번호 서비스 이용에 관한 협정서를 "붙임"과 같이 체결한다
    붙임
    1. 제1조 (목적)
      본 부속협정서는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kt")의 전화계망과 SK텔레콤주식회사(이하 "SKT")의 이동전화계망간 kt 영상전화 전국대표번호 서비스(이하 "영상 전국대표번호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제2조 (대상 서비스)
      본 부속협정서에 의해 소통되는 호는 SKT에서 발신하여 kt 영상 전국대표번호(1588 및 1577) 서비스를 이용하는 통화 호로 한정하되, kt는 전국대표번호 국번호 신설 시 서비스 제공 희망일 1개월 전에SKT에게 통보한다.
    3. 제3조 (접속망 구성)
      양사는 영상 전국대표번호서비스 호에 대해 2011년 6월 30일까지 현재의 영상 접속망으로 호를 소통시키되, kt는 SKT가 2011년 7월 1일부터 kt의 구로, 혜화, 서부산, 북대구, 북광주, 대전 국사의 접속점을 통해 호를 소통시킬 수 있도록 영상G/W를 설치한다.
    4. 제4조 (접속망도)
      SKT가 발신하여 kt 영상 전국대표번호서비스 이용에 따른 구성도는 아래와 같다.
      SKT발신(VGW포함)→kt VGW(VGW포함)→시외 및지능망 교환기→PSTN시내교환기→영상콜센터
    5. 제5조 (상용서비스 호 소통 시기)
      본 협정서에 따른 상용서비스 호 소통 시기는 2010년 11월 1일 00시 00분으로 한다. 다만, 호 소통 시기는 양사가 별도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6. 제6조 (과금 및 정산)
      ① SKT의 이동전화계망에서 발신되는 kt 영상 전국대표번호서비스의 수익주체는 SKT이며, SKT는 향후 사업자간 별도 합의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기 이전까지 kt에게 일반전화 영상전화접속료와 지능망 이용대가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불한다.
      1. 1. 일반전화 영상전화 접속료 :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에서 결정하는 해당 연도별 kt일반전화 음성접속요율 적용(2009년의 경우, 19.3112원/분)
      2. 2. 지능망 이용대가 : 9원/분
      ② 본 조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접속료 및 이용대가는 향후 사업자간 합의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경우,그에 따라 소급 정산한다.
    7. 제7조 (통화량 산정 및 정산 등)
      ① 통화량은 발신사업자인 SKT 기준으로 정하되, kt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양사는 과금기록을 대사하여 원인 규명 후 필요시 재산정 할 수 있다.
      ② 접속통화량의 통보 및 접속료의 정산 등은 양사간 체결된 상호접속협정서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되, 양사 실무 부서간 세부 절차를 별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8. 제8조 (기타사항)
      본 협정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양사간 기체결한 상호접속협정서 및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방송 통신위원회고시)에 따른다.
    부칙
    1. 제1조 (손해배상)
      kt가 제4조에 제시된 망구성도외 인터넷전화망을 이용한 경우, kt는 일반전화와 인터넷전화와의 설비별 음성 접속료 차액을 SKT에게 손해배상한다.
    2. 제2조 (협정서 시행)
      본 협정서는 양사의 대표가 협정서에 기명,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3. 제3조 (유효기간)
      본 협정서의 유효기간은 협정서 체결일로부터 2년 간이며, 양사가 협정서 종료 1개월 전까지 별도 계약 변경 요구가 없는 경우 2년 단위로 자동연장 된다.
  • 주식회사 케이티 시내전화망과 드림라인 주식회사 드림라인 전화부가서비스 호소통 및 요금회수대행에 관한 협정서

    협정서 내용

    주식회사 케이티 시내전화망과 드림라인 주식회사 드림라인 전화부가서비스 호소통 및 요금회수대행에 관한 협정서 주식회사 케이티와 주식회사 드림라인 전화부가서비스 호소통 및 요금회수대해에 관한 협정서를 “붙임”과 같이 체결한다.
    붙임
    1. 제1조 (목적)
      본 협정서는 kt와 드림라인간 드림라인의 전화부가서비스 호소통 및 요금회수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2. 제2조 (대상 서비스)
      본 협정서에 따라 소통되는 드림라인의 전화부가서비스는 각호와 같다.
      1. 1. kt의 유선전화 가입자로부터 발신되는 드림라인의 개인번호서비스호(음성, SMS) : 050-850Y~851Y-YYYY, 국번호의 마지막 자릿수 1개 확장 가능
      2. 2. kt의 유선전화 가입자로 착신되는 드림라인의 개인번호서비스호(음성, SMS) : 050-850Y~851Y-YYYY, 국번호의 마지막 자릿수 1개 확장 가능
      3. 3. kt의 유선전화 가입자로부터 발신되는 드림라인의 전화정보서비스호(음성) : 060-500-YYYY
      4. 4. kt의 유선전화 가입자로 착신되는 드림라인의 전화정보서비스호(음성) : 060-500-YYYY
      5. 5. kt의 유선전화 가입자로부터 발신되는 드림라인의 착신과금서비스호(음성) : 080-156~158-YYYY
      6. 6. kt의 유선전화 가입자로 착신되는 드림라인의 착신과금서비스호(음성) : 080-156~158-YYYY
      7. 7. kt의 유선전화 가입자로부터 발신되는 드림라인의 전국대표번호서비스호(음성, SMS) : 1877-0000~1999
      8. 8. kt의 유선전화 가입자로 착신되는 드림라인의 전국대표번호서비스호(음성, SMS) : 1877-0000~1999
      9. 9. 기타 양사간에 합의된 전화부가서비스호
    3. 제3조 (접속망의 구성)
      ① 접속망은 양사간 전용회선 또는 인터넷망으로 연결하여 구성한다.
      ② 제 1항의 전용회선의 경우, 양사가 각 E1(32채널)으로 구축하며 양사 실무부서간 별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접속망 구성 및 변경에 따른 신호방식, 번호방식, 정보제공 일정 등 접속망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양사 실무 부서간 별도로 합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제4조 (접속호의 처리)
      kt는 이용자가 드림라인 부가서비스 번호를 다이얼한 경우 접속호 라우팅에 필요한 번호를 분석한 후 양사 전화계망간 접속된 접속점으로 호를 인도한다.
    5. 제5조 (접속통화료)
      본 협정서에 의해 소통되는 드림라인의 전화부가서비스호에 대하여 드림라인이 kt에 지불하는 접속통화료는 상호접속기준에서 정하는 접속 통화요율을 적용한다.
    6. 제6조 (호소통 시기)
      드림라인은 본 협정서를 미래창조과학부의 인가를 득한 이후 전화부가서비스를 제공하되, 구체적인 시기는 양사 실무 부서간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7. 제7조 (회수대행 대상서비스)
      kt는 드림라인에서 제공하는 전화부가서비스에 대하여 회수대행한다.
    8. 제8조 (회수대행의 범위)
      kt의 드림라인 전화부가서비스 회수대행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드림라인 전화부가서비스 통화요금 및 정보이용요금의 청구 및 수납
      2. 2. 제1호의 통화요금은 전화부가서비스 중 개인번호서비스, 착신과금서비스, 전국대표번호서비스를 이용한 통화요금 및 세금을 말한다. 본 협정서에서 “통화요금”의 의미는 이와 같다.
      3. 3. 제1호의 정보이용요금은 전화부가서비스 중 전화정보서비스 정보이용요금(드림라인과 CP간 계약된 요금) 및 세금을 말한다. 본 협정서에서 “정보이용요금”의 의미는 이와 같다.
    9. 제9조 (요금의 청구 및 정산자료의 제공)
      ① 드림라인은 드림라인의 전화부가서비스호에 대하여 kt의 요금청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완료호당 요금이 계산된 상세과금자료 등을 이용월 익월 4일까지 kt에 제공한다. 단, 제공 방법 및 세부 일정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실무부서간 사전 협의에 따른다.
      ② 드림라인의 전화부가서비스 회수대행에 따른 이용자의 서비스 요금 청구 시기는 이용월 익월 kt의 요금청구 주기에 따른다.
      ③ kt는 통화요금 회수대행 과금분과 이에 대한 정산 총액을 요금 청구월의 익월 15일까지 드림라인에 통보한다.
      ④ 제1항의 상세과금자료에 대한 세부사항은 양사 실무부서간 상호 협의하되, 고객민원 해소를 위해 다음의 사항은 반드시 포함한다.
      1. 1. 통화요금 : 발신번호, 착신번호, 시화시간, 사용시간, 요금
      ⑤ 제1항에 의해 발생되는 상세과금자료 제공은 기존 상호접속 협정서를 준용한다.
    10. 제10조 (과금 불능자료 관리)
      kt는 제9조에 의해 제공된 상세과금자료 중 이용자 과금 불능자료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 요금청구에서 해당 자료를 제외하고, 요금청구 완료 후 과금 불능자료에 대한 상세내역을 드림라인에 통보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실무부서간 협의에 따른다.
    11. 제11조 (정산액 및 회수대행 수수료)
      ① kt의 회수대행에 따른 회수대행 수수료 요율은 다음과 같다.
      1. 1. 통화요금 : 과금된 통화요금(드림라인이 제공한 상세과금자료의 요금 총액에서 kt에 통보한 과금불능자료의 요금 총액을 차감한 금액, 세금 미포함)의 10%
      2. 2. 정보이용요금: 수납된 금액(세금포함)의 5%
      ② kt가 회수대행하여 드림라인에게 지급하는 전화부가서비스 이용요금은 다음과 같다.
      1. 1. 통화요금 : 과금된 통화요금(드림라인이 제공한 상세과금자료의 요금 총액에서 kt에 통보한 과금불능자료의 요금 총액을 차감한 금액, 세금 포함)의 95%
      2. 2. 정보이용요금 : 수납된 금액(세금 포함)
      ③ 제2항 제2호의 정보이용요금은 당월 수납금액에 체납요금(연체료 포함) 수납 금액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④ kt는 제2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에서 제1항에 따라 계산된 회수대행수수료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드림라인에게 지급한다.
    12. 제12조 (회수대행 및 회수대행 수수료 정산)
      ① 전화부가서비스 요금 및 회수대행 수수료 정산은 월단위로 실시하며, 이 경우 매월 1일 0시부터 해당월 말일 24시 사이에 발생한 요금 합계를 기준으로 한다.
      ② 전화부가서비스 회수대행에 따른 정산 항목은 제11조 제1항의 회수대행 수수료 요율에 따른 회수대행 수수료 및 제11조 제2항에 따른 전화부가서비스 통화요금과 정보이용요금으로 한다.
      ③ 양사는 전화부가서비스 통화요금과 이에 따른 회수대행 수수료는 요금 청구월 익월 15일까지 청구하고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불한다.
    13. 제13조 (정산부서)
      양사는 원활한 회수대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산부서를 지정하여 시행하며, 정산부서 조정이 필요할 경우 사전 서면 통보한다.
      1. 1. 드림라인 : 영업본부
      2. 2. kt : 경쟁제도팀
    14. 제14조 (전화정보서비스 체납관리)
      ① 이용자가 전화정보서비스 정보이용요금을 미납하는 경우 해당 요금에 대한 수납은 드림라인이 한다. 다만, 이용자가 스스로 납부기일 이후에 kt에게 전화정보서비스 정보이용요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기일 이내에 납부된 전화정보서비스 정보이용요금과 마찬가지로 제11조에 따라 정산한다.
      ② 전화정보서비스 정보이용요금 월별 체납내역 등의 제공에 관하여는 양사 실무부서간 협의에 따른다.
    15. 제15조 (부가가치세)
      ① kt의 가입자가 드림라인의 전화부가서비스를 이용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대상(통화요금 및 정보이용요금)에 10%를 부가가치세로 부과한다.
      ② kt의 가입자가 드림라인의 전화부가서비스를 이용하였을 경우 개인번호서비스, 착신과금서비스, 전국대표번호서비스에 대해서는 드림라인이 kt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kt가 kt의 가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다만, 전화정보서비스에 대해서는 드림라인과 CP간의 계약형태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kt 가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1. 1. 드림라인이 CP의 요금을 회수대행하는 형태 : CP 또는 드림라인이 CP명의로 kt가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2. 2. 드림라인이 CP의 서비스를 재판매하는 형태 : 드림라인이 kt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kt가 kt의 가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③ 드림라인은 제1항에 의거 전화정보서비스에 대하여 CP와 계약형태를 본 합의서 체결 즉시 통보한다. 단 CP와 계약형태를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통보한다.
      ④ kt는 제2항 본문 및 제2항 제2호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kt명의로 발급하며, 드림라인은 kt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요금청구월 말일까지 송부한다.
      1. 1. 공급자 : 드림라인
      2. 2. 공급받는자: kt
      3. 3. 작성일자 : 부가가치세법 준용(실무부서간 협의 지정)
      4. 4. 공급가액 및 세액 : 회수대행 대상서비스별 사용월 이용자의 이용금
      ⑤ 제4항 제4호의 공급가액 및 세액 결정시 드림라인은 제7조에 의해 발생되는 변동금액을 포함하여 결정하되, 관련법령의 관련 조항을 준용하여, 세부적인 절차는 양사 실무부서간 협의에 따른다.
      ⑥ kt는 회수대행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요금청구월 익월 25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한 후 드림라인에게 송부한다.
    16. 제16조 (이의 제기 및 조정)
      ① 양사는 접속료 정산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이를 신청한다.
      ② 이의금액이 청구금액의 1% 미만이거나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접속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반복적·기술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이 경과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양사는 청구 및 지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CDR 등)를 6개월간 보관하고 상대사업자의 요청 시 제시하며, 보관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간 및 대상 자료 등에 대하여 양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17. 제17조 (민원처리)
      ① 드림라인에서 제공중인 전화부가서비스 이용에 따른 통화요금 및 정보이용요금 부가가치세 납입증명서 발급요청 등의 민원사항과 제공하는 정보가 관계법령에 위배되어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등의 고객 불만사항은 드림라인이 수행한다.
      ② 전화부가서비스 중 전화정보서비스 회수대행에 따른 이용자의 요금 이의 신청에 대한 처리는 양사 전화요금 이의신청 처리과정에 준하여 처리하며, 전화요금 감액처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 납부전 정보이용요금은 사업자(kt, 타사업자)로 구분 전액감액 처리
      2. 2. 전화요금 납부후 환급사유 발생시 이용자에게 환급후 차월 사업자간 정산
      ③ 제1항, 제2항 이외의 회수대행에 따라 발생되는 고객 이의신청은 kt가 접수하되 이의신청 유형에 따라 kt가 직접 처리하거나 또는 드림라인에 이관하며, 이의신청 유형 및 그에 따른 처리방식은 양사 실무부서간 협의하여 정한다.
      ④ kt는 이용자의 요금 이의신청 등이 제3항 제2호 이외의 사유로 발생시 기본사항(통화내역 등) 확인 후 드림라인으로 이관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실무부서간 협의 후 조정한다.
      ⑤ kt는 민원처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자사의 사업용 전화를 통해 드림라인의 전화정보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드림라인은 kt에게 해당 서비스의 정보이용요금에 대해 청구하지 않는다. 다만, 민원처리용 전화는 드림라인에게 사전 통보한 경우에 한하고, 그 수량과 이용범위는 양사 실무부서간 협의에 따른다.
    18. 제18조 (준용규정)
      본 협정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사간 기존 상호접속협정서의 내용을 준용한다.
    19. 제19조 (협정서 내용의 변경)
      본 협정서에 규정된 내용에 대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양사간 상호 서면 합의하여 변경한다.
    20. 제20조 (손해배상책임)
      본 협정서를 위반하거나 본 협정서와 관련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귀책 당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1. 제21조 (비밀유지의무)
      양사는 본 협정서와 관련하여 지득한 상대방의 제반 기술, 경영정보, 고객정보 등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협정서상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22. 제22조 (신의성실 등)
      양사는 본 협정서의 내용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 협정서가 체결된 증거로서 이 협정서 2부를 작성하여 양사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3. 제23조 (협정서 시행일)
      본 협정서는 양사 대표가 기명 날인함으로써 성립되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득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24. 제24조 (협정의 해지)
      ① 양사 중 일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은 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1. 본 협정서 상의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여 상대 방이 문서로써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유책 당사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2. 양사 중 일방에게 부도, 워크아웃, 파산신청,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이에 해당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
      3. 3. 양사 중 일방의 주요 자산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 강제집행이 행하여진 경우로서 본 협정서의 정상적인 이행이 어려운 경우
      4. 4. 정부의 명령, 지시, 지도, 권고 및 법원의 판결 등으로 인해 본 협정서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
      5. 5. 양사 중 일방이 기타 본 협정서의 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본 협정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해지 의사 표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상대방에게 서면이 도달한 때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25. 제25조 (유효기간)
      본 협정서의 유효기간은 협정서 체결일로부터 2년이고, 당사자 일방이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에 의한 협정 종료 또는 조건 변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2년 단위로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 주식회사 케이티 시내전화망과 드림라인 주식회사 인터넷전화망간 SMS 호소통에 관한 협정서

    협정서 내용

    주식회사 케이티 시내전화망과 드림라인 주식회사 인터넷전화망간 SMS 호소통에 관한 협정서 주식회사 케이티와 드림라인 주식회사 인터넷전화망간 SMS 호소통 협정서를 "붙임"과 같이 체결한다.
    붙임
    1. 제1조 (목적)
      본 협정서는 KT의 시내전화 가입자와 드림라인의 인터넷전화 가입자간 발·착신되는 SMS호 소통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제2조 (접속망의 구성)
      ① 접속망은 양사의 SMS 서버간 전용회선 또는 인터넷망으로 연결하여 구성한다.
      ② 제 1항의 전용회선의 경우, 양사가 각 64K 1회선으로 구축하며 양사 실무부서간 별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접속망 구성 및 변경에 따른 신호방식, 번호방식, 정보제공 일정 등 접속망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양사 실무 부서간 별도로 합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제3조 (호소통 대상 및 시기)
      ① 본 협정서에 따라 소통되는 SMS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KT의 시내전화 가입자 폰(Phone)에서 발신되어 드림라인 인터넷전화 가입자 폰(Phone)으로 착신되는 SMS호
      2. 2. 드림라인 인터넷전화 가입자 폰(Phone)에서 발신되어 KT의 시내전화 가입자 폰(Phone)으로 착신되는 SMS호
      ② 본 협정서에 따른 호소통 시기는 양사간 합의에 따라 정한다.
    4. 제4조 (과금 및 정산)
      ① 발신측 사업자가 이용자에 과금하고 착신측 사업자에 접속료를 지불한다.
      ② KT 시내전화 가입자에서 발신되어 드림라인 인터넷전화 가입자로 착신되는 호의 접속료는 건당 5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③ 드림라인 인터넷전화 가입자에서 발신되어 KT 시내전화 가입자로 착신되는 호의 접속료는 건당 8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④ 접속료 정산은 호소통이 개시된 날부터 적용하고, 양사간에 기 체결된 기존 상호접속협정서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5. 제5조 (미합의호 소통시 처리)
      ① 양사는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호 이외의 SMS호 소통은 제한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미합의호 소통시 미합의호 소통에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의 SMS 표준이용요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 상대방에게 지불한다.
    6. 제6조 (연체이자의 지불)
      ① 양사는 상대사업자가 청구한 비용의 지불을 연체하였을 경우 그 연체총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체이자 계산시 필요한 이자율은 연체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연14%,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인 경우 연18%, 6개월 초과시 연 21%를 적용한다.
      ③ 연체기간은 지불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지불한 날까지의 일수로 한다.
      ④ 연체이자는 익월 청구서에 포함하여 청구한다.
    7. 제7조 (이의 제기 및 조정)
      ① 양사는 접속료 정산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이를 신청한다.
      ② 이의금액이 청구금액의 1% 미만이거나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접속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반복적·기술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이 경과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양사는 청구 및 지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CDR 등)를 6개월간 보관하고 상대사업자의 요청 시 제시하며, 보관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간 및 대상 자료 등에 대하여 양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8. 제8조 (준용규정)
      본 협정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사간 기존 상호접속협정서의 내용을 준용한다.
    9. 제9조 (협정서 내용의 변경)
      본 협정서에 규정된 내용에 대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양사간 상호 서면 합의하여 변경한다.
    10. 제10조 (손해배상책임)
      ① 본 협정서를 위반하거나 본 협정서와 관련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귀책 당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4조의 해지권 행사는 본 조의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1. 제11조 (비밀유지의무)
      양사는 본 협정서와 관련하여 지득한 상대방의 제반 기술, 경영정보, 고객정보 등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협정서상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제12조 (신의성실 등)
      양사는 본 협정서의 내용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 협정서가 체결된 증거로서 이 협정서 2부를 작성하여 양사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13. 제13조 (협정서 시행일)
      본 협정서는 양사 대표가 기명 날인함으로써 성립되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득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14. 제14조 (협정의 해지)
      ① 양사 중 일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사업자는 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1. 본 협정서 상의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여 상대 사업자가 문서로써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유책 당사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2. 양사 중 일방에게 부도, 워크아웃, 파산신청,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이에 해당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
      3. 3. 양사 중 일방의 주요 자산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 강제집행이 행하여진 경우로서 본 협정서의 정상적인 이행이 어려운 경우
      4. 4. 정부의 명령, 지시, 지도, 권고 및 법원의 판결 등으로 인해 본 협정서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
      5. 5. 양사 중 일방이 기타 본 협정서의 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본 협정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해지 의사 표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상대방에게 서면이 도달한 때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15. 제15조 (유효기간)
      본 협정서는 효력 발생일로부터 2년 간 유효하며, 당사자 일방이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에 의한 협정 종료 또는 조건 변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2년 단위로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 주식회사 케이티 시내전화망과 주식회사 씨제이헬로비전의 개인번호서비스호(050)소통 및 요금회수대행에 관한 협정서

    협정서 내용

    주식회사 케이티 시내전화망과 주식회사 씨제이헬로비전의 개인번호서비스호(050)소통 및 요금회수대행에 관한 협정서 주식회사 케이티와 주식회사 씨제이헬로비전 개인번호서비스 호소통 및 요금회수대행 협정서를 “붙임”과 같이 체결한다.
    붙임
    1.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본 협정서는 KT와 CJ헬로비전간 CJ헬로비전의 개인번호서비스호(050) 소통 및 요금회수대행(이하 “회수대행”이라 한다)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2. 제2조 (대상서비스)
      본 협정서에 따라 소통되는 CJ헬로비전 개인번호서비스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KT의 시내전화 가입자로부터 발신되는 CJ헬로비전의 개인번호서비스호(050-390Y~391Y-YYYY, 국번호 자릿수 1개 확장가능)
      2. 2. KT의 시내전화망으로 착신되는 CJ헬로비전의 개인번호서비스호(050-390Y~391Y-YYYY, 국번호 자릿수 1개 확장가능)
    3. 제3조 (접속망의 구성)
      양사는 기존 상호접속협정서에 따라 기 구성되어 있는 접속망을 이용하여, CJ헬로비전의 개인번호서비스호를 개설 및 소통한다.
    4. 제4조 (접속호의 처리)
      KT는 이용자가 CJ헬로비전 개인번호서비스 번호를 다이얼할 경우 접속호 라우팅에 필요한 번호를 분석한 후 양사 전화계망간 접속된 접속점으로 호를 인도한다.
    5. 제5조 (접속통화료)
      본 협정서에 의해 소통되는 CJ헬로비전 개인번호서비스호에 대하여 CJ헬로비전이 KT에 지불하는 접속통화료는 상호접속기준에서 정하는 접속통화요율을 적용한다.
    6. 제6조 (호소통 시기)
      ① CJ헬로비전은 케이티가 본 협정서를 미래창조과학부의 인가를 득한 이후 개인번호서비스를 제공하되, 구체적인 시기는 양사 실무 부서간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7. 제7조 (회수대행 대상서비스)
      KT는 CJ헬로비전에서 제공하는 개인번호서비스에 대하여 회수대행한다.
    8. 제8조 (회수대행의 범위)
      KT의 CJ헬로비전 개인번호서비스 회수대행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CJ헬로비전 개인번호서비스 통화요금의 청구 및 수납.
      2. 2. 제1호의 통화요금은 개인번호서비스를 이용한 통화요금 및 세금을 말한다.
    9. 제9조 (요금의 청구 및 정산자료의 제공)
      ① CJ헬로비전는 CJ헬로비전의 개인번호서비스에 대하여 KT의 요금청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완료호당 요금이 계산된 상세과금자료 등을 이용월 익월 4일까지 KT에 제공한다. 단, 제공방법 및 세부 일정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실무부서간 사전 협의에 따른다.
      ② CJ헬로비전 개인번호서비스 회수대행에 따른 이용자의 서비스 요금 청구시기는 이용월 익월 KT의 요금청구 주기에 따른다.
      ③ KT는 통화요금 회수대행 과금분과 이에 대한 정산 총액을 요금 청구월의 익월 15일까지 CJ헬로비전에 통보한다.
      ④ 제1항의 상세과금자료에 대한 세부사항은 양사 실무부서간 상호 협의하되, 고객민원 해소를 위해 다음의 사항은 반드시 포함한다.
      1. 1. 통화요금 : 발신번호, 착신번호, 시화시각, 사용시간, 요금.
      ⑤ 제1항에 의해 발생되는 상세과금자료 제공은 기존 상호접속협정서를 준용한다.
    10. 제10조 (과금 불능자료 관리)
      KT는 제9조에 의해 제공된 상세과금자료 중 이용자 과금 불능자료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 요금청구에서 해당 자료를 제외하고, 요금청구 완료 후 과금 불능자료에 대한 상세내역을 CJ헬로비전에 통보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실무부서간 협의에 따른다.
    11. 제11조 (정산액 및 회수대행 수수료)
      ① KT의 회수대행에 따른 회수대행 수수료 요율은 다음과 같다.
      1. 1. 회수대행수수료 : 과금된 통화요금(CJ헬로비전이 제공한 상세과금자료의 요금 총액에서 KT에서 통보한 과금불능자료의 요금 총액을 차감한 금액, 세금 미포함)의 10%
      ② KT는 회수대행에 따른 개인번호서비스 이용요금을 다음과 같이 CJ헬로비전에 지불한다.
      1. 1. 개인번호서비스 통화요금 : 과금된 통화요금(CJ헬로비전이 제공한 상세과금자료의 요금 총액에서 KT에서 통보한 과금불능자료의 요금 총액을 차감한 금액, 세금 포함)의 95%
    12. 제12조 (회수대행 및 회수대행 수수료 정산)
      ① 개인번호서비스 요금 및 회수대행 수수료 정산은 월단위로 실시하며, 이 경우 매월 1일 0시부터 해당월 말일 24시 사이에 발생한 요금 합계를 기준으로 한다.
      ② 개인번호서비스 회수대행에 따른 정산 항목은 회수대행 수수료 및 개인번호서비스 통화요금으로 한다.
      ③ 양사는 개인번호서비스 통화요금과 이에 따른 회수대행 수수료는 요금 청구월 익월 25일까지 청구하고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불한다.
    13. 제13조 (정산부서)
      양사는 원활한 회수대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산부서를 지정하여 시행하며, 정산부서 조정이 필요할 경우 사전 서면 통보한다.
      1. 1. CJ헬로비전 : 컨버전스사업팀
      2. 2. KT : 경쟁제도팀
    14. 제14조 (부가가치세)
      ① KT의 가입자가 CJ헬로비전 개인번호서비스를 이용하였을 경우 통화요금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② 이용자가 해당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KT 요금고지서의 영수증으로 대신하며, 재발행이 필요할 경우에는 CJ헬로비전으로 이첩한다.
    15. 제15조 (민원처리)
      회수대행에 따라 발생되는 고객 이의신청은 KT가 접수하되 이의신청 유형에 따라 KT가 직접 처리하거나 또는 CJ헬로비전에 이관하며, 이의신청 유형 및 그에 따른 처리방식은 양사 실무부서간 협의하여 정한다.
    16. 제16조 (준용규정)
      본 협정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사간 기존 상호접속협정서의 내용을 준용한다.
    17. 제17조 (협정서 내용의 변경)
      본 협정서에 규정된 내용에 대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양사간 상호 서면 합의하여 변경한다.
    18. 제18조 (손해배상책임)
      본 협정서를 위반하거나 본 협정서와 관련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귀책 당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9. 제19조 (비밀유지의무)
      양사는 본 협정서와 관련하여 지득한 상대방의 제반 기술, 경영정보, 고객정보 등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협정서상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20. 제20조 (신의성실 등)
      양사는 본 협정서의 내용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 협정서가 체결된 증거로서 이 협정서 2부를 작성하여 양사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1. 제21조 (협정서 시행일)
      본 협정서는 양사 대표가 기명 날인함으로써 성립되며,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22. 제22조 (협정의 해지)
      ① 양사 중 일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사업자는 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1. 본 협정서 상의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여 상대 사업자가 문서로써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유책 당사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2. 양사 중 일방에게 부도, 워크아웃, 파산신청,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이에 해당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
      3. 3. 양사 중 일방의 주요 자산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 강제집행이 행하여진 경우로서 본 협정서의 정상적인 이행이 어려운 경우
      4. 4. 정부의 명령, 지시, 지도, 권고 및 법원의 판결 등으로 인해 본 협정서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
      5. 5. 양사 중 일방이 기타 본 협정서의 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본 협정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해지 의사 표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상대방에게 서면이 도달한 때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23. 제23조 (유효기간)
      당사자 일방이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에 의한 협정 종료 또는 조건 변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2년 단위로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 SK텔레콤주식회사의 이동통신망과 주식회사케이티의 전화계망간 SK텔레콤의 다자간통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호접속 협정서

    협정서 내용

    SK텔레콤주식회사의 이동통신망과 주식회사케이티의 전화계망간 SK텔레콤의 다자간통화서비스 제공을 위한상호접속 협정서 SK텔레콤주식회사의 이동통신망과 주식회사케이티의 전화계망간 SK텔레콤의 다자간통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호접속 협정서를 "붙임"과 같이 체결한다.
    붙임
    1. 제1조 (목적)
      본 협정서는 SK텔레콤주식회사(이하 “SK텔레콤”)와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KT”)간 체결된 “주식회사 KT의 전화계망과 SK텔레콤주식회사의 이동전화계망간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서(2003.12.26)”(이하 “상호접속협정서”) 및 “SK텔레콤주식회사의 이동전화계망과 주식회사케이티의 인터넷전화계망간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서(2005.11.29)”(이하 “상호접속협정서”)에 근거하여 SK텔레콤의 다자간통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호접속에 관련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협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전화계망”이라 함은 시내, 시외, 공중 및 인터넷전화계망을 총칭하는 망을 의미한다.
      2. 2. “다자간통화서비스”라 함은 부가서비스의 일종으로, 다수의 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전화 회의를 목적으로 다자간 통화서비스 시스템을 통하여 음성을 주고받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3. 3. “다자간통화서비스 접속번호”라 함은 회의참석자가 회의방 접속을 위해 자신의 단말에서 다이얼하는 번호로, 1567-0YYY~1567-1YYYY(Y=0~9) 번호를 의미한다.
      4. 4. “IVR이용대가”라 함은 다자간통화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지능망장비인 IVR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능망이용대가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3. 제3조 (호소통 대상)
      ① SK텔레콤 이동전화망 가입자가 다자간통화를 목적으로 IVR시스템을 통해 발신하여 KT 전화계망 가입자가 착신하는 다자간통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음성통화 호
      ② KT 전화계망 가입자가 다자간통화 서비스의 메시지초대를 받고 다자간통화서비스 접속번호로 발신하여 다자간통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음성통화 호
    4. 제4조 (접속망 구성)
      다자간통화서비스 소통을 위한 접속망은 “별표 1”과 같이 구성하고 있으며, 발신사업자는 접속호를 “별표 1”의 WCGS로 접속한다.
    5. 제5조 (호소통 시기)
      양사간 다자간통화서비스의 연동시기는 협의하여 결정한다.
    6. 제6조 (접속료의 정산)
      ① 제3조 제1항의 통화량에 대해서는 양사간 상호접속협정서에 따라 SK텔레콤이 KT에게 접속료를 지불한다.
      ② 제3조 제2항의 통화량에 대하여는 KT가 양사간 상호접속협정서에 따른 SK텔레콤의 당해연도 CGS 설비요율과 IVR이용대가를 더한 접속요율 9.1206원/분을 SK텔레콤에게 지불한다.
      ③ 제3조의 접속료는 양사간 정기 접속료 정산에 포함하여 정산하며, 발신통화량을 구분하여 별도로 통보하여야 하며, 접속료 정산과 관련된 세부 절차는 양사간 상호접속협정서의 규정을 따른다.
    7. 제7조 (손해배상)
      양사는 상대방 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한 협정불이행, 이행 지연 등으로 손해 발생시 상대방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8. 제8조 (협정의 개정)
      이 협정 내용의 일부를 개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사가 협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9. 제9조 (준용규정)
      본 협정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사간 상호접속협정서, 관계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0. 제10조 (협정서 보관 및 시행일)
      양사는 본 협정서의 내용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본 협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사가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며 양사의 대표가 기명날인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주식회사 LG유플러스와 주식회사 케이티간 C2P SMS 서비스에 대한 상호접속 협정서

    협정서 내용

    주식회사 LG유플러스와 주식회사 케이티간 C2P SMS 서비스에 대한 상호접속 협정서 주식회사 LG유플러스(이하 “LGU+”)와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KT”)는 KT 유선전화망(PSTN)에서 대량 발신되어 LGU+ 개인휴대통신망으로 착신되는 Computer to Phone SMS(이하 “C2P SMS”)호 소통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협정을 체결한다.
    붙임
    1. 제1조 (목적)
      본 협정서는 KT의 유선전화망에서 발신하여 LGU+의 개인휴대통신망으로 착신되는 C2P SMS 호 소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제2조 (접속망 구성)
      ① KT와 LGU+의 SMS 서버간 접속은 직접접속 방식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접속망은 기 구축된 KT의 SMS와 LGU+의 개인휴대통신망간 접속경로를 이용한다.
      ③ LGU+는 C2P SMS 초기 접속용량를 초당 100건으로 하고, KT는 접속용량의 증설이 필요한 경우 희망일 1개월 전까지 LGU+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단, 기술적인 문제 등 부득이한 사용가 발생하는 경우 양사간 협의를 통하여 용량의 증설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기타 접속규격 등 접속망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부서간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제3조 (소통 호 대상)
      본 협정서에 따라 소통되는 호는 다음과 같다.
      1. 1. KT 유선전화망을 통해 발신되어 LGU+ 개인휴대통신 가입자의 단말기로 착신되는 SMS 호
      2. 2. 제1호의 KT가 발신하는 SMS 호는 KT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 및 재판매사업자가 발송하는 C2P SMS 호를 말한다.
      3. 3. 제2호의 이용자는 KT 지능망서비스 가입자를 말한다.
    4. 제4조 (호소통 시기 등)
      ① 본 협정서에 따른 KT C2P SMS 호소통 시기는 2009년 10월 1일로 한다.
      ② KT는 2009년 10월 1일부터 기존 시내전화 및 인터넷전화 등의 P2P SMS호와 구분하여 C2P SMS 호를 발송한다.
    5. 제5조 (과금 및 정산)
      ① 제3조의 호에 대해 KT가 과금하고, 착신측사업자인 LGU+에게 건당 9원의 접속료를 지불한다.
      ② KT는 기존 시내전화 SMS 접속경로를 통하여 2008년 5월 1일부터 2009년 9월 30일까지 발신한 C2P SMS 호에 대해서는 LGU+에게 건당 8원의 이용대가를 양사간 기체결한 상호접속협정서(2001.3.16)에 따라 지불한다.
      ③ KT는 정기정산시 C2P SMS 통화량을 별도 표기하여 LGU+에 통보한다.
    6. 제6조 (스팸 대책)
      ① KT의 C2P SMS 호소통시 발생하는 스팸(이하 “스팸 SMS”)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내지 제7항을 위반하여 전송되는 SMS를 말한다.
      ② KT는 LGU+으로부터 스팸 SMS 수신거부 고객의 데이터를 전송 받는 경우 해당 고객에게 24시간 이내에 추가 발송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24시간 이내에 LGU+에게 통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LGU+의 해당 고객에게 스팸 SMS가 추가로 발송되는 경우, LGU+은 KT에게 통보하고, KT는 24시간 이내에 해당 KT회선(발신번호)에 대하여 해당 고객에게 착신되는 C2P SMS를 차단한다.
      ④ LGU+는 KT의 C2P SMS에 대한 고객의 스팸신고 건수가 전월 KT의 C2P SMS 총 발송건수의 0.001% 이상 3일간 지속되는 경우 KT에 통보하고, KT는 주요 스팸발송 가입자에 대해 SMS 발송을 중단토록 조치한다.
      ⑤ 양사는 스팸민원 처리를 위한 데이터를 즉시 송·수신할 수 있도록 2009년 10월말까지 연동시스템을 실무부서간 협의하여 구축한다.
    7. 제7조 (준용규정)
      본 협정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사간 기 체결된 상호접속 협정서(2001.3.16)의 내용을 준용한다.
    8. 제8조 (협정서 내용의 변경)
      본 협정서에 규정된 내용에 대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양사가 협의하여 서면으로 변경한다.
    9. 제9조 (권리 의무 양도 금지)
      양사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본 협정서상의 지위 또는 본 협정서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위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10. 제10조 (비밀유지의무)
      양사는 본 협정서와 관련하여 지득한 상대방의 제반기술 및 경영정보 등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본 협정서상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제11조 (손해배상책임)
      본 협정서를 위반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귀책 당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2. 제12조 (분쟁의 해결)
      ① 본 협정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사는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상호협의에 의한 해결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쟁의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본 협정서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정서 2부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주식회사 케이티와 주식회사 LG유플러스(이동)간 케이티 국제전화서비스 요금회수대행에 관한 협정서

    협정서 내용

    주식회사 케이티와 주식회사 LG유플러스(이동)간 케이티 국제전화서비스 요금회수대행에 관한 협정서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KT”라 한다)와 주식회사 LG유플러스(이하 “LG유플러스”라 한다)간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전화계망과 주식회사 LG텔레콤의 개인휴대통신망간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서(01.3.16. 이하 “기 체결 협정서”)』에 의거, KT의 국제전화 서비스의 요금 회수대행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합의한다.
    붙임
    1. 제1조 (목적)
      본 협정서의 목적은 KT국제전화의 요금 회수대행을 위하여 필요한 KT와 LG유플러스간의 권리의무 등 제반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2. 제2조 (대상 서비스)
      본 협정서의 적용대상으로서 LG 유플러스에서 회수대행 하는 KT 국제전화서비스는 001/0071/00727/ACC/00794/00799로 하고, 대상서비스를 추가할 경우 별도 협의한다.
      LG 유플러스에서 회수대행 하는 KT 국제전화서비스 안내 표
      프리픽스 서비스명 설명
      001 자동통화서비스 기본서비스
      00727
      0071 요금즉시통보서비스 자동통화가 끝난 후 통화요금 등을 즉시 알려주는 서비스
      Acc 한국직통서비스 (Auto Collect Call) 외국에서 KT의 교환원을 직접 호출하여 이용(Korea Direct)하거나, 안내방송 또는 선후불카드를 이용하여 상대 전화번호를 직접 다이얼하여 이용(Auto Korea Direct)하는 서비스
      00794 / 00799 한국에서 외국으로 국제전화 발신 시 고객이 직접 다이얼링하지 않고 상담사를 통한 수동연결
    3. 제3조 (요금회수대행 시행)
      ① LG유플러스는 KT 국제전화서비스 요금에 대한 회수대행을 2011년 9월 1일 발생분부터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수대행 시점은 사업자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2011년 9월 1일 이전에 발생한 통화에 따른 요금은 KT에서 과금, 청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4. 제4조 (요금회수대행수수료의 산정 및 부담)
      ① KT는 제3조의 제1항에 대한 대가로 요금회수대행수수료를 LG유플러스에게 지불한다.
      ② 제1항의 요금회수대행수수료는 이용자에게 과금한 금액(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의 3.2%로 하되, 국제SMS는 10%로 한다.
      ③ 제1항의 요금회수대행수수료는 요금회수대행으로 발생하는 요금회수대행 접수업무, 요금청구, 수납/체납관리, 고객응대 등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포함한다.
      ④ LG유플러스는 KT 국제전화 서비스에 대하여 LG유플러스가 수납한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중 제2항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 전부를 정산한다.
    5. 제5조 (요금의 청구 및 정산자료의 제공)
      ① KT는 전월 21일에서 당월 20일까지의 KT국제전화서비스 완료 호당 요금이 계산된 상세과금자료를 당월 25일까지 LG유플러스에 제공하되, 일정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실무부서간 사전 협의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상세과금자료 등은 국제전화서비스별 총 과금액과 상세과금 자료를 말하며, 세부사항은 양사 실무부서간 상호 협의하되, 고객민원 해소를 위해 발신번호(지역번호 포함), 착신번호, 시화시각, 사용시간, 요금은 반드시 위 자료에 포함한다.
      ③ LG유플러스는 제1항의 자료에 의거하여 KT로부터 상세과금자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한 월의 익월에 이용자에게 요금을 청구한다.
      ④ LG유플러스는 제3항의 서비스별 청구금액은 요금 청구월의 20일에 통보하고, 요금청구월의 익월 20일까지 “별표”양식에 의거하여 정산서 및 수납금액을 KT에게 통보하며, 청구월 익월 말일까지 청산금액을 지급한다. 체납분 수납액(가산금 포함)에 대해서는 발생월별로 청구액, 수납액, 체납액을 구분하여 KT에게 상세내역을 통보한다.
      ⑤ 양사는 고객별 수납액 등 정산관련 상세자료를 6개월간 보관하고 상대방의 요청 시 제시하여야 한다.
    6. 제6조 (세금계산서의 발행)
      ① KT는 제2조의 대상 서비스에 대한 당월분 이용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청구월 말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청구월 25일까지 LG유플러스에 송부한다.
      ② LG유플러스는 제4조의 요금회수대행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청구월 익월 말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청구월 익월 25일까지 KT에 송부한다.
    7. 제7조 (청구 불능자료의 관리)
      ① LG유플러스는 제5조 제1항에 의해 제공받은 상세과금자료 중 이용자 청구불능자료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 청구요금에서 해당자료를 제외한다.
      ② LG유플러스는 제1항의 청구불능자료에 대한 상세내역에 대해 2011년 9월 청구분부터 요금 청구월의 익월 15일까지 KT에게 통보하되, 제공자료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실무부서간 협의에 따른다.
    8. 제8조 (미납요금의 감면)
      ① 미납요금의 조기 회수를 위해 LG 유플러스가 미납요금에 대한 일부 감면을 시행하는 경우 그 감면 기준을 KT와 사전합의하여 KT의 과금등 대행업무 대상인 미납요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 할 수 있다.
      ② 미납요금 감면내역은 매월 정산내역 제공시 함께 통보한다.
    9. 제9조 (미납채권관리 및 해지후 미납요금 추심대행에 따른 정산)
      ① LG유플러스 해지고객의 미납요금에 대한 KT국제전화서비스 청구 및 수납 등의 업무대행서비스의 수수료 산정 및 전산반영시기와 청구 등 대행업무 종료시점 및 미납채권 반환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1. 2012년 7월 정산시점부터 해지고객의 해지 후 미납요금에 대한, 추심 대행의 경우 KT는 추심대행 수수료를 LG유플러스에게 지급한다. 추심대행수수료는 수납된 금액(부가가치세, 가산금 포함)의 20%(부가가치세 별도)를 1회에 한하여 지급하고, 해지 후 3개월차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2. 2. 청구 등 대행업무의 수행기한은 해지고객을 포함한 모든 고객의 미납요금에 대하여 최초청구 후 36개월까지로 하고, 36개월 이상 회수되지 않은 미납채권은 그 내역을 KT에 통지 반환한다.
      ② LG유플러스는 청구 등 대행업무에 따라 수납된, 해지 후 미납요금 수납 금액을 청구 등 대행서비스 정산서에 별도로 표기하고, 기 체결 협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정기접속료 정산시 정산한다. LG유플러스는 본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추심대행수수료를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청구한다. LG유플러스는 본 항의 정기접속료 정산에 있어서 청구 등 대행업무에 대한 제 수수료를 공제하고 정산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호의 청구 등 대행업무 수행 기한 내에 수납되지 않은 미납요금 내역에 대해서는 기한 만료 시점에 LG유플러스가 이동전화 번호별로 KT에 가입자면, 주민등록번호, 주소, 청구일자, 해지일자, 서비스명, 미납금액, 연락처(PSTN, 이동전화, VoIP 전화번호등)를 월 정산내역 제공시 함께 통보한다. 단, LG유플러스는 KT가 기타 미납요금 내역 관련 정보를 요청할 경우 양사간 협의 후 제공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양사간 기 체결된 “한국전기통신공사와 주식회사 LG텔레콤간 가입자 정보 제공 및 이용에 관한 합의서(2000.12.28)”에 의거하여 그동안 LG유플러스가 KT에게 정기정보로 제공한 가입자정보는 본 협정서의 체결 이후부터 제공하지 않으며, 제3항의 36개월 이상 회수되지 않는 미납채권의 내역 통보시 필요한 가입자 정보제공에 대한 대가는 정산하지 아니한다.
    10. 제10조 (민원처리)
      ① KT의 국제전화 이용에 따른 민원사항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청구항목 및 요금확인 업무를 수행하고 감액 및 환급 등 이의제기 사항에 대하여는 KT콜센터(100번) 전화번호를 안내한다. 단, 이용자로부터 제기된 이의신청 처리를 위해 KT가 요청할 경우, LG유플러스는 통화내역 등 세부정보를 제공한다.
      ② 제1항의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1. 수납전 이용료는 KT가 감액여부를 결정하여 문서로 통보하고 LG유플러스는 이를 근거로 해당 이용자에 대해 감액처리한다.
      2. 2. 수납후 이욜료는 KT가 직접 해당 이용자에게 환급처리한다.
      ③ 제1항에 의거 KT는 이의신청 처리부서의 전화번호와 담당자의 전자메일 등을 본 협정서 체결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통보하며, 세부사항은 실무부서간 협의 후 결정한다.
    11. 제11조 (협정서의 효력 및 계약기간)
      ① 본 협정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 체결협정서의 내용을 준용한다. 본 협정서는 기 체결 협정서 유효기간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본 협정서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본 협정서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일방이 해지 또는 변경의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2년간씩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12. 제12조 (협정서 내용의 변경)
      본 협정서에 규정된 내용에 대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양사간 상호 서면 합의하여 변경한다.
    13. 제13조 (손해배상책임)
      본 협정서를 위반하거나 본 협정서와 관련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귀책 당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4. 제14조 (비밀유지의무)
      양사는 본 협정서와 관련하여 지득한 상대방의 제반기술, 경영정보, 고객정보 등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협정서상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5. 제15조 (신의성실 등)
      양사는 본 협정서의 내용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 할 것을 확약하고, 본 협정서가 체결된 증거로서 본 협정서 2부를 작성하여 양사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주식회사 케이티와 주식회사 LG유플러스(시내)간 케이티 국제전화서비스 요금회수대행에 관한 협정서

    협정서 내용

    주식회사 케이티와 주식회사 LG유플러스(시내)간 케이티 국제전화서비스 요금회수대행에 관한 협정서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KT”라 한다)와 주식회사 LG유플러스(이하 “LG유플러스”라 한다)간 체결된 『주식회사케이티 시외 및 국제전화망과 주식회사데이콤 시내전화망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 및 정보제공에 관한 협정서(04.9.22. 이하 “기 체결 협정서”)』에 의거, KT의 국제전화 서비스의 요금 회수대행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합의한다.
    붙임
    1. 제1조 (목적)
      본 협정서의 목적은 KT국제전화의 요금 회수대행을 위하여 필요한 KT와 LG유플러스간의 권리의무 등 제반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2. 제2조 (대상 서비스)
      본 협정서의 적용대상으로서 LG 유플러스에서 회수대행 하는 KT 국제전화서비스는 001/0071/00727/ACC/00794/00799로 하고, 대상서비스를 추가할 경우 별도 협의한다.
      LG 유플러스에서 회수대행 하는 KT 국제전화서비스 안내 표
      프리픽스 서비스명 설명
      001 자동통화서비스 기본서비스
      00727
      0071 요금즉시통보서비스 자동통화가 끝난 후 통화요금 등을 즉시 알려주는 서비스
      Acc 한국직통서비스
      (Auto Collect Call)
      외국에서 KT의 교환원을 직접 호출하여 이용(Korea Direct)하거나, 안내방송 또는 선후불카드를 이용하여 상대 전화번호를 직접 다이얼하여 이용(Auto Korea Direct)하는 서비스
      00794 / 00799 한국에서 외국으로 국제전화 발신 시 고객이 직접 다이얼링하지 않고 상담사를 통한 수동연결
    3. 제3조 (요금회수대행 시행)
      ① LG유플러스는 KT 국제전화서비스 요금에 대한 회수대행을 2011년 9월 1일 발생분부터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수대행 시점은 사업자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2011년 9월 1일 이전에 발생한 통화에 따른 요금은 KT에서 과금, 청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4. 제4조 (요금회수대행수수료의 산정 및 부담)
      ① KT는 제3조의 제1항에 대한 대가로 요금회수대행수수료를 LG유플러스에게 지불한다.
      ② 제1항의 요금회수대행수수료는 이용자에게 과금한 금액(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의 3.2%로 한다..
      ③ 제1항의 요금회수대행수수료는 요금회수대행으로 발생하는 요금회수대행 접수업무, 요금청구, 수납/체납관리, 고객응대 등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포함한다.
      ④ LG유플러스는 KT 국제전화 서비스에 대하여 LG유플러스가 수납한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중 제2항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 전부를 정산한다.
    5. 제5조 (요금의 청구 및 정산자료의 제공)
      ① KT는 전월 1일 0시에서 말일 24시까지의 KT국제전화서비스 완료 호당 요금이 계산된 상세과금자료를 당월 5일까지 LG유플러스에 제공하되, 일정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실무부서간 사전 협의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상세과금자료 등은 국제전화서비스별 총 과금액과 상세과금 자료를 말하며, 세부사항은 양사 실무부서간 상호 협의하되, 고객민원 해소를 위해 발신번호(지역번호 포함), 착신번호, 시화시각, 사용시간, 요금은 반드시 위 자료에 포함한다.
      ③ LG유플러스는 제1항의 자료에 의거하여 KT로부터 상세과금자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한 월에 이용자에게 요금을 청구한다.
      ④ LG유플러스는 제3항의 서비스별 청구금액은 요금 청구월의 20일에 통보하고, 요금청구월의 익월 20일까지 “별표”양식에 의거하여 정산서 및 수납금액을 KT에게 통보하며, 청구월 익월 말일까지 청산금액을 지급한다. 체납분 수납액(가산금 포함)에 대해서는 발생월별로 청구액, 수납액, 체납액을 구분하여 KT에게 상세내역을 통보한다.
      ⑤ 양사는 고객별 수납액 등 정산관련 상세자료를 6개월간 보관하고 상대방의 요청 시 제시하여야 한다.
    6. 제6조 (세금계산서의 발행)
      ① KT는 제2조의 대상 서비스에 대한 당월분 이용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청구월 말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청구월 25일까지 LG유플러스에 송부한다.
      ② LG유플러스는 제4조의 요금회수대행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청구월 익월 말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청구월 익월 25일까지 KT에 송부한다.
    7. 제7조 (청구 불능자료의 관리)
      ① LG유플러스는 제5조 제1항에 의해 제공받은 상세과금자료 중 이용자 청구불능자료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 청구요금에서 해당자료를 제외한다.
      ② LG유플러스는 제1항의 청구불능자료에 대한 상세내역을 요금 청구월의 익월 15일까지 KT에게 통보하며, 제공자료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실무부서간 협의에 따른다.
    8. 제8조 (미납요금의 감면)
      ① 미납요금의 조기 회수를 위해 LG 유플러스가 미납요금에 대한 일부 감면을 시행하는 경우 그 감면 기준을 KT와 사전합의하여 KT의 국제전화서비스 미납요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 할 수 있다.
      ② 미납요금 감면내역은 매월 정산내역 제공시 함께 통보한다.
    9. 제9조 (미납채권관리 및 해지후 미납요금 추심대행에 따른 정산)
      ① LG유플러스 해지고객의 미납요금에 대한 KT국제전화서비스 청구 및 수납등의 업무대행서비스의 수수료 산정과 청구 등 대행업무 종료시점 및 미납채권 반환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1. 2012년 7월 정산시점 부터 해지고객의 해지 후 미납요금에 대한, 추심 대행의 경우 KT는 추심대행 수수료를 LG유플러스에게 지급한다. 추심대행수수료는 수납된 금액(부가가치세, 가산금 포함)의 20%(부가가치세 별도)를 1회에 한하여 지급하고, 해지 후 3개월차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2. 2. 청구 등 대행업무의 수행기한은 해지고객을 포함한 모든 고객의 미납요금에 대하여 최초청구 후 36개월까지로 하고, 36개월 이상 회수되지 않은 미납채권은 그 내역을 KT에 통지 반환한다.
      ② LG유플러스는 청구 등 대행업무에 따라 수납된, 해지 후 미납요금 수납 금액을 청구 등 대행서비스 정산서에 별도로 표기하고, 기 체결 협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정기접속료 정산시 정산한다. LG유플러스는 본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추심대행수수료를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청구한다. LG유플러스는 본 항의 정기접속료 정산에 있어서 청구등 대행업무에 대한 제 수수료를 공제하고 정산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호의 청구 등 대행업무 수행 기한 내에 수납되지 않은 미납요금 내역에 대해서는 기한 만료 시점에 LG유플러스가 시내전화 번호별로 KT에 가입자면, 주민등록번호, 주소, 청구일자, 해지일자, 서비스명, 미납금액, 연락처(PSTN, 이동전화, VoIP 전화번호등)를 월 정산내역 제공시 함께 통보한다. 단, LG유플러스는 KT가 기타 미납요금 내역 관련 정보를 요청할 경우 양사간 협의 후 제공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기 체결 협정서” 제 34조 및 제2절(가입자정보의 제공)에 의거하여 그동안 KT가 LG유플러스에게 정기정보로 제공한 가입자정보는 본 협정서의 체결 이후부터 제공하지 않으며, 제3항의 36개월 이상 회수되지 않는 미납채권의 내역 통보시 필요한 가입자 정보제공에 대한 대가는 정산하지 아니한다.
    10. 제10조 (민원처리)
      ① KT의 국제전화 이용에 따른 민원사항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청구항목 및 요금확인 업무를 수행하고 감액 및 환급 등 이의제기 사항에 대하여는 KT콜센터 전화번호를 안내한다. 단, 이용자로부터 제기된 이의신청 처리를 위해 KT가 요청할 경우, LG유플러스는 통화내역 등 세부정보를 제공한다.
      ② 제1항의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1. 납부전 이용료는 KT가 감액여부를 결정하여 문서로 통보하고 LG유플러스는 이를 근거로 해당 이용자에 대해 감액처리한다.
      2. 2. 수납후 이욜료는 KT가 직접 해당 이용자에게 환급처리한다.
      ③ 제1항에 의거 KT는 민원창구 부서의 전화번호와 담당자의 전자메일 등을 본 협정서 체결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통보하며, 세부사항은 실무부서간 협의 후 결정한다.
    11. 제11조 (협정서의 효력 및 계약기간)
      ① 본 협정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1조 기 체결협정서의 내용을 준용한다. 본 협정서는 제1조의 기 체결 협정서 유효기간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본 협정서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본 협정서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일방이 해지 또는 변경의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2년간씩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12. 제12조 (협정서 내용의 변경)
      본 협정서에 규정된 내용에 대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양사간 상호 서면 합의 하여 변경한다.
    13. 제13조 (손해배상책임)
      본 협정서를 위반하거나 본 협정서와 관련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귀책 당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4. 제14조 (비밀유지의무)
      양사는 본 협정서와 관련하여 지득한 상대방의 제반기술, 경영정보, 고객정보 등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협정서상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5. 제15조 (신의성실 등)
      양사는 본 협정서의 내용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 할 것을 확약하고, 본 협정서가 체결된 증거로서 본 협정서 2부를 작성하여 양사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주식회사 케이티의 국제전화망과 삼성에스디에스 주식회사의 인터넷전화망간 상호접속 및 정보제공에 관한 협정서

    협정서 내용

    주식회사 케이티의 국제전화망과 삼성에스디에스 주식회사의 인터넷전화망간 상호접속 및 정보제공에 관한 협정서 주식회사 케이티와 삼성에스디에스 주식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 및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0-60호(2010.12.31) 등에 의거하여 주식회사 케이티의 국제전화망과 삼성에스디에스 주식회사의 인터넷전화망간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을 아래와 같이 체결합니다.
    제1장 총칙
    1. 제1조 (목적)
      이 협정은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라 한다)와 삼성에스디에스 주식회사(이하 “삼성에스디에스”이라 한다)간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이하 “접속”이라 한다) 및 정보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제2조 (적용범위)
      이 협정은 케이티의 국제전화망과 삼성에스디에스의 인터넷전화망간 전기통신설비의 접속과 접속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기술적 정보 또는 이용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적용한다.
    3. 제3조 (정의)
      ① 이 협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 “상호접속기준”이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고시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제2010-60호. 2010.12.31)”을 말한다.
      2. 2. “정보제공기준”이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고시한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제2010-30호. 2010.11.11)”을 말한다.
      3. 3. “공동사용기준”이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고시한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등의 기준(제2010-29호. 2010.11.11)”을 말한다.
      4. 4. “접속”이라 함은 상호접속기준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케이티의 인터넷전화망과 삼성에스디에스의 인터넷전화망의 전기통신설비를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5. 5. “접속교환기”라 함은 접속을 통해 양사 통신망을 연결하는 케이티 및 삼성에스디에스의 교환기등의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6. 6. “접속점”이라 함은 양사 통신망이 물리적으로 연결되는 점으로서, 접속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이하 “접속설비”라 한다)의 설치, 운용관리 및 유지보수, 비용부담 및 자산 등의 책임한계가 되는 분계점을 말한다.
      7. 7. “접속통화(또는 접속호)”라 함은 접속에 의하여 접속점을 통과한 발·착신호를 말한다.
      8. 8. “접속회선”이라 함은 접속교환기간을 상호연결하는 접속용 전기통신회선을 말한다.
      9. 9. “접속제공교환기”라 함은 접속호에 대한 경로지정 및 배분, 접속호에 대한 망관리, 접속점 설정 등의 기준이 되는 교환기 등의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10. 10. “접속이용교환기”라 함은 접속제공교환기와 연결되는 접속교환기 등의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11. 11. “인터넷전화망”이라 함은 인터넷전화역무 제공을 위한 인터넷망(가입자망, 백본망)과 인터넷전화설비로 구성된 통신망을 말한다.
      12. 12. “인터넷전화설비”라 함은 인터넷전화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게이트웨이, 게이트키퍼(소프트스위치 등)등의 교환설비를 말한다.
      13. 13. “인터넷전화서비스”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전화서비스로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되 통화권 구분 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전화서비스를 말한다. 다만, 전기통신번호 없이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은 제외한다.
      14. 14. “부대서비스비”라 함은 접속과 관련하여 부대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대가를 말한다.
      15. 15. “가입자”라 함은 자사의 관련 이용약관에 따라 자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계약자를 말한다.
      ② 이 협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제4조 (기본원칙)
      양사는 통신망간 접속시 동등·투명·적시 및 합리적인 접속을 구현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익 및 통신사업의 효율성 증진을 도모하여야 한다.
    5. 제5조 (통신망의 범위)
      이 협정에 따라 접속되는 통신망의 범위는 정보통신 관련 법령에 의하여 허가 등이 된 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통신망으로 한다.
    6. 제6조 (접속망 구성 및 운영의 원칙)
      ① 접속제공교환기는 케이티가 선정하며, 접속점은 삼성에스디에스의 게이트웨이에서 접속회선이 분기되는 최초의 회선분배반 접속포트 단자로 한다.
      ② 접속점까지의 각 통신망은 각사가 구성·운영하며, 필요시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③ 양사의 통신망간 접속은 직접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통신망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타 망을 경유하여 접속할 수 있다.
      ④ 이 협정 체결 당시의 접속망 구성도는 “별표 1”과 같다.
    7. 제7조 (접속료 산정 및 정산의 원칙)
      ① 접속료는 원가에 기초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인터넷전화망의 접속통화료는 상호접속기준에서 정하는 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 접속료는 상호접속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속사업자간 상호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제8조 (정보유용 금지)
      ① 양사는 이 협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영업정보로의 유용 등 다른 용도에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양사는 이 협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정보에 대하여 정보유용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장 접속망 구성 및 운영
    제1절 접속망 구성
    1. 제9조 (접속제공교환기)
      ① 접속제공교환기는 케이티가 선정한다. 다만, 기술적·물리적으로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양사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삼성에스디에스는 다음 각호의 설비를 포함하여 기술적으로 가능한 모든 설비에서 접속을 허용하여야 한다.
      1. 1. 게이트웨이
      2. 2. 공통선신호망의 신호설비
    2. 제10조 (접속교환기의 설치, 개조 등)
      ① 삼성에스디에스는 케이티가 제공하는 접속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접속교환기 등의 관련설비 설치, 개조 및 기종변경 등을 추진할 경우에는 케이티가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접속교환기의 설치, 기종 변경 및 개조 등을 추진할 경우 계획이 확정되는 즉시 케이티에 통지하며, 케이티의 접속호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협조한다.
    3. 제11조 (접속용량)
      ① 접속제공교환기의 접속용량은 최근 3개월간의 최번시 평균통화량에 여유율 30%를 감안하여 케이티가 산정한다. 다만, 최초 접속시의 접속용량은 접속요청사업자가 예측한 트래픽을 기준으로 양사가 협의하여 확정하며, 접속구간 및 구간별 접속용량은 “별표2”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각 교환기별 접속용량은 DS-1급으로 산정하되, 접속용량이 1 DS-1급 미만인 국소는 1 DS-1급으로 산정하고, 2 DS-1급 이상 국소는 DS-0급 16회선 이상일 경우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③ 양사는 접속용량에 대하여 제1항의 산정기준에 의거 반기별로 정기 조정하되, 증설이 필요하거나 통화량의 급격한 변동으로 접속 용량 조정이 시급히 필요한 경우 삼성에스디에스는 호소통이 제한되지 않도록 협조한다.
      ④ 양사는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DS-1급 용량당 240만원의 위약금을 기준으로 해당금액을 일시불로 상대사업자에게 지불한다. 다만, 제3항의 반기별 정기조정을 거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1. 케이티의 일방적인 사유로 양사가 정한 접속제공시기에 해당 접속용량을 접속하지 않는 경우 케이티는 위약금의 전부를 삼성에스디에스에게 지불
      2. 2. 삼성에스디에스의 일방적인 사유로 양사가 정한 접속제공시기에 해당 접속용량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삼성에스디에스는 위약금의 전부를 케이티에게 지불
      3. 3. 케이티의 일방적인 사유로 개통일 이후 2년 이내 해지하는 경우로, 1년 이내 해지시는 위약금의 전부를, 1년 이상 2년 이내 해지시는 위약금의 ½을 삼성에스디에스에게 지불
      ⑤ 제4항에서 정한 위약금은 접속제공과 관련하여 양사가 별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제12조 (접속 또는 변경절차)
      ① 접속(또는 접속변경)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접속희망일 3월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접속 또는 접속변경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신청한다.
      1. 1. 접속제공교환기명, 접속용량, 접속방식, 접속시기
      2. 2. 접속이용교환기 특성(기종, 신호방식, 과금방식 등)
      3. 3. 접속망 구성방법, 접속경로, 접속호 처리방법, 비상대책
      4.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접속(또는 접속변경)시기는 접속요청사업자의 접속(또는 접속변경)희망일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속희망일에 접속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접속을 요청받은 사업자는 1월 이내에 그 사유와 향후 제공가능시기를 상대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제공가능 시기는 교환기의 신규 설치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5. 제13조 (접속 관련설비의 개조 등 요청)
      ① 양사는 접속과 관련하여 전기통신 설비(S/W 포함)의 설치 또는 개조 등을 상대사업자에게 요청 할 경우에는 희망일 3월전에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양사가 인정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요청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 설비의 종류 및 설치, 개조사항
      2. 2. 설치 및 개조사유
      3. 3. 제반 기술적 명세서
      4. 4. 설치 및 개조 후의 이용계획
      5. 5. 기타구간, 용량, 소요시기 등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공사 시기, 방법, 비용 등은 별도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르되, 개조비용은 이 협정 제36조(접속관련 설비개조비용)에 따른다.
    6. 제14조 (접속방식)
      ① 케이티 국제전화망과 삼성에스디에스 인터넷전화망간 접속시의 접속방식은 중계회선방식으로 하며, 신호방식은 국내표준 No.7 공통선신호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중계회선방식으로 접속시 접속용량 및 증설의 최소단위는 DS-1급으로 하며, 국내표준 No.7 공통선신호방식 접속에 따른 신호망 구성은 신호 중계교환기간 직접 접속하는 준대응망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신호중계기간 접속회선은 DS-1급 E1회선으로, 완전망형(Full Mesh) 구성을 원칙으로 하며, 망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권역별로 이중화하되 1개의 E1회선당 최대 2개의 신호링크를 수용한다.
    7. 제15조 (접속관련 신호정보 등)
      ① 이 협정 제14조(접속방식)의 신호중계교환기 등을 통한 상호 접속관련 신호정보(ISDN 포함)는 양사 통신망간 발·착신호를 대상으로 가입자정보 및 상세과금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기타정보에 대해서는 양사 별도 협의에 따른다.
      ② 신호망 운용에 따른 합의되지 않은 접속관련 신호정보에 대해서는 발신측 사업자가 제한한다.
    제2절 접속망의 운영
    1. 제16조 (접속호의 종류)
      케이티의 국제전화망과 삼성에스디에스의 인터넷전화망간 발신 또는 착신되는 접속호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 삼성에스디에스의 인터넷전화 가입자로부터 케이티의 국제전화서비스 식별번호가 포함되어 발신되는 호
      2. 2. 외국(국제호)에서 발신되어 케이티의 통신망을 거쳐 삼성에스디에스의 인터넷전화 가입자로 착신되는 호
      3. 3. 기타 양사간 별도 협의한 호
    2. 제17조 (접속호의 처리)
      ① 양사는 발신자가 다이얼한 번호중 접속 및 과금에 필요한 최소한의 디지트를 분석한 후 접속호를 상대 사업자망으로 인도한다.
      ② 제1항의 접속호를 제외하고 양사간 별도 합의하지 아니한 호의 처리는 발신측사업자가 호소통을 제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사가 기술적, 경제적 사유로 호소통을 제한하기 곤란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상대사업자가 제한할 수 있다.
      ④ 불완료호에 대한 처리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1. 접속교환기에 불완료호의 형태, 수신 및 송출 디지트 내역 등을 포함하는 상세과금 또는 트래픽정보를 기록한다.
      2. 2. 불완료호에 대한 안내방송은 발신측 사업자가 하되, 발신측 사업자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착신측사업자가 한다.
      ⑤ 양사간 합의되지 않은 호가 소통될 경우에는 발신사업자에게 통보하며, 통보받은 사업자는 즉시 조치 하되, 미 조치시 통보일 1개월 후부터 발생되는 호에 대해서 발신사업자 표준이용요금의 2배를 부과한다.
    3. 제18조 (접속경로의 설정)
      ① 케이티 전화서비스호의 접속경로는 망식별번호에 의하여 최단거리 접속경로를 선택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정된 접속경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상대사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4. 제19조 (접속망의 비상대책)
      ① 양사는 상호접속구간 설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상대사업자에게 호를 인도할 수 없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접속교환기별로 이원화된 접속구간으로 우회하여 경로를 설정한다.
      1. 1. 접속회선 장애시
      2. 2. 접속제공교환기의 장애 발생시
      3. 3. 접속망에서의 이상트래픽 발생시
      ② 제1항의 우회경로 설정을 위한 세부적인 방법 및 대가 등은 양사간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우회경로 설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회선을 지정하여 운용하되 규모, 방법, 비용 등은 양사간 협의하여 정한다.
      ④ 제1항 2호의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접속사업자별 접속제공교환기는 이중화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제20조 (번호방식)
      ① 양사의 통신망간 접속을 위한 전기통신번호(이하 “번호”라 한다.)의 체계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고시한 전기통신번호 관리세칙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자기 통신망내 번호(정부에서 부여된 번호 포함)는 상대사업자 망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계획·운용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상대사업자 망내에서 특별히 처리를 요하는 경우 그에 따른 제반사항은 양사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양사는 자기 통신망내 번호의 변동시 상대사업자 망내에서 번호의 입력을 요하는 경우에는 희망일로부터 1월전, 입력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희망일로부터 1주일전에 상대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제21조 (과금방식)
      ① 상호정산이 필요한 접속호에 대한 상세과금 또는 상세트래픽정보의 기록은 양사 접속교환기에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접속교환기에 상세과금 또는 상세트래픽정보의 기록기능이 없는 경우에는 양사간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
      ② 양사는 제1항의 과금정보기록 등 접속료 정산 목적 이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7. 제22조 (발신가입자 식별번호 송출)
      ① 삼성에스디에스는 케이티의 상세과금 기록을 위하여 케이티 접속이용교환기에 발신가입자 식별번호를 매호 설정시 마다 양사간 합의된 내용 및 코드 등을 송출한다.
      ② 케이티는 접속이용교환기에서 접속제공교환기로 접속호를 인도하는 경우 양사 합의된 별도코드 또는 발신가입자 식별번호를 매호 설정시 마다 송출한다.
      ③ 제2항에 의거 케이티는 삼성에스디에스로 송출하는 코드 등에는 타사업자 국제전화서비스와 구분 되어야 하며, 삼성에스디에스의 정산에 필요한 과금기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제23조 (비상시 음성안내)
      ① 비상시 케이티 접속이용교환기로 호가 전송되지 않을 경우 이용자에 대한 음성 안내방송은 발신측사업자가 한다.
      ② 제1항의 음성안내를 위한 제반 기술적 사항 및 조건은 발신측사업자의 기술기준에 따른다.
    9. 제24조 (기술기준)
      ① 양사간 접속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은 다음 각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적용한다.
      1. 1.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2. 2. 국가표준
      3. 3.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공시된 기준
      4. 4. 국제표준
      ② 양사는 제1항의 기준이 없는 경우, 접속에 필요한 기준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공시할 수 있다.
    10. 제25조 (통신품질조사)
      삼성에스디에스는 케이티로부터 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망의 품질조사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공동조사를 실시한다.
    제3장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
    제1절 정보제공의 항목
    1. 제26조 (상호접속 관련정보)
      양사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에 필요한 정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 교환설비관련 정보 : 통신망계위별 교환기의 설치·운용현황 및 수용국번호(단기변경계획 포함), 단기(2년)신·증설계획, 교환설비 운용에 필요한 프리픽스(PREFIX)별 경로(ROUTING)정보
      2. 2. 접속교환기관련 정보 : 접속교환기(신호망 포함)의 기능 및 특성(용량, 회선수용현황, 신호 및 전송방식, 과금기능, 기술예고 등), 접속교환기의 소재지 및 망계위
      3. 3. 통화량관련 정보 : 프리픽스(PREFIX)별 통화량, 시도호수
    2. 제27조 (이용자 및 과금정보)
      ① 삼성에스디에스는 케이티가 전화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요금부과 및 징수를 목적으로 가입자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가입자정보를 제공하되, 가입자정보의 범위, 방법, 시기 등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케이티 전화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 이용자정보 : 이용자 성명, 주소(우편번호 포함), 인터넷전화번호,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및 인터넷전화가입증명 등
      2. 2. 과금정보 : 품질제고 또는 기술적인 사유로 과금정보를 기록하지 못하는 경우의 상세과금정보
    3. 제28조 (기타 필요한 정보)
      이 협정 제26조(상호접속 관련정보) 및 제27조(이용자 및 과금정보)의 규정 이외의 정보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양사간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정보제공의 절차 및 방법
    1. 제29조 (정보제공 요청)
      양사는 상대사업자에게 정보제공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상대사업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1. 요청사업자의 법인명 및 주소
      2. 2. 정보의 범위 및 대상, 사용목적 및 용도, 제공방법, 제공시기 및 제공조건 등
      3. 3. 기타 필요한 사항
    2. 제30조 (정보제공 시기)
      ① 정보의 제공시기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1. 정기정보 : 접속교환기 관련정보, 이용자 및 과금정보 등과 같이 일정기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정보
      2. 2. 즉시정보 : 수용국번호, 신호방식, 프리픽스(PREFIX)변경 등 상대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보로서 상대사업자의 요청절차 없이 즉시 통보를 요하는 정보
      ② 양사는 이 협정 제26조(상호접속 관련정보)의 접속교환기 관련정보를 매년 3월까지 정기정보로 상대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3. 제31조 (정보의 제공방법)
      ① 정보의 제공방법은 양사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정기정보 제공은 정보의 내용 및 분량 등에 따라 온라인(ON-LINE) 전송, 마그네틱 테이프(M/T), 책자에 의한 방법 등 가장 효율적인 방법에 의하여 제공한다.
      ③ 즉시정보는 긴급성의 정도에 따라, 전화, 팩스(FAX), 문서 등의 방법에 의하여 제공하며, 상대사업자에게 수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양사는 이 협정에서 정한 정보제공 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4. 제32조 (정보제공 제한)
      ① 정보제공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1. 1. 요청받은 정보가 이미 제공되었거나 공개된 정보일 경우
      2. 2. 정보의 사용목적과 용도가 불명확하거나 상호접속 또는 요금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이 없는 경우
      ② 정보제공사업자는 요청받은 정보가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정보제공 제한사유를 상대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양사는 제2항의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협의·조정한다.
    5. 제33조 (제공정보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 양사는 상대사업자에게서 제공받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양사는 상대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목적외 사용을 하는 경우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상대사업자는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③ 양사는 제공받은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의 민원 등 제반문제 발생시 책임을 진다.
    제4장 접속료 산정
    제1절 접속설비비
    1. 제34조 (적용대상)
      양사간 접속설비비가 적용되는 대상설비는 접속회선과 접속관련 설비로 한다.
    2. 제35조 (접속회선비용)
      접속회선비용은 접속이용사업자가 부담한다.
    3. 제36조 (접속관련 설비개조비용)
      ① 접속과 관련하여 기존 통신망의 설비 개조를 요청하는 사업자는 설비개조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동등접속의 구현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의 비용은 경쟁사업자간 분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접속관련 설비개조비용은 기존 통신망의 설비개조(S/W포함)에 소요된 투자비, 인건비, 설계비 등의 직접비를 기준으로 하여 양사간 별도계약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2절 접속통화료
    1. 제37조 (접속통화료 부담)
      ① 접속통화료는 접속이용사업자가 접속제공사업자에게 지불한다.
      ② 이 협정의 접속제공사업자 및 접속이용사업자는 상호접속기준 제21조(접속통화료 부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접속이용사업자는 케이티로 하고, 접속제공사업자는 삼성에스디에스로 한다.
    2. 제38조 (접속통화료 산정)
      접속통화료 산정은 상호접속기준 22조(접속통화료 산정) 및 제22조의5(인터넷전화망의 접속통화료 산정 및 정산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3. 제39조 (접속통화량 산정)
      ① 접속통화료 산정을 위한 접속통화량 자료는 착신측사업자의 교환기를 기준으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접속통화량은 매월 1일 00시부터 당월 말일 24시 사이에 발, 착신된 케이티 접속호의 전화망설비(인터넷전화망 포함) 점유시간을 기준으로 누적 산정하되 상호접속기준 제23조(통화량의 측정) 및 제24조(통화량 산정)의 관련 조항에 따른다.
    제3절 부대서비스비
    1. 제40조 (통신품질 조사비)
      삼성에스디에스는 이 협정 제25조(통신품질조사)에 의거 케이티의 요청으로 품질조사 등을 하는 경우 직접비를 기준으로 통신품질 조사비를 산정하여 청구하고 케이티는 이를 부담한다.
    2. 제41조 (적용대상)
      이 협정 제40조(통신품질 조사비) 이외의 추가적 서비스 제공시는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1. 직접비 : 관리비 등을 제외한 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된 직접비
      2. 2. 유사서비스 제공대가의 적용 : 서비스 제공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노력을 감안하여 유사서비스의 요금 등이 존재하고 양사간에 그 요금을 적용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 적용
      3. 3. 계약에 의한 산정 : 양사만 이용하는 서비스는 양사간 계약에 의하여 산정하며, 모든 접속사업자에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접속통화료에 포함하여 산정 가능
    3. 제42조 (과금, 청구, 수납관리 및 이의신청)
      ① 인터넷전화 가입자로부터 발신되는 국제전화 호 및 인터넷전화 가입자로 착신되는 착신요금부담 국제전화호에 대한 과금, 청구, 수납관리 및 이의신청 업무 등은 케이티가 직접 수행하기 전까지는 삼성에스디에스에서 대행한다.
      ② 제1항의 업무대행에 따른 대가는 다음 각호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1. 회수대행 수수료 : 과금된 통화요금의 2.5%
      2. 2. 미수납액 : 과금된 통화요금의 6%
    제4절 정보제공료 산정
    1. 제43조 (적용대상)
      이 절은 이 협정 제3장(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 제1절(정보제공의 항목)에 해당하는 정보에 적용한다.
    2. 제44조 (비용부담 주체)
      정보제공에 따른 비용은 정보요청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 협정 제27조(이용자 및 과금정보) 제2항 및 정산관련 정보제공에 따른 비용은 정보요청사업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3. 제45조 (정보제공료 산정)
      정보제공료는 정보의 생산, 수집 및 편집 등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양사가 별도 합의한 대가가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4. 제46조 (가입자정보 및 과금정보 제공료)
      ① 이 협정 제27조(이용자 및 과금정보) 제1항에 의거 삼성에스디에스가 케이티에 제공하는 가입자 정보에 대한 제공료는 제공번호당 26원으로 한다.
    제5장 접속료 등 정산
    제1절 통칙
    1. 제47조 (적용범위)
      인터넷전화 상호접속에 수반되는 각종비용의 정산은 이 협정 및 별도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48조 (비용의 분류)
      ① 정산대상의 비용은 정산의 편의를 위해 정기비용과 수시비용으로 분류한다.
      ② 정기비용은 접속설비비, 접속통화료, 부대서비스비, 정보제공료 등 계속적, 정기적으로 발생하여 월별로 정산하는 비용을 말한다.
      ③ 수시비용은 일회성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정기비용 이외의 비용을 말한다.
    3. 제49조 (정산주기)
      ① 정기비용은 매월단위로 정산하며 수시비용은 비용 발생시 정산한다.
      ② 정기비용 정산은 매월 1일 00시부터 당월 말일 24시 사이에 발생한 비용의 합계로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제50조 (정산부서)
      ① 양사는 정산의 일관성과 편의를 위하여 정산부서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1. 케이티 : 사업협력담당
      2. 2. 삼성에스디에스 : UC사업팀 UC서비스기획 1그룹
      ②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수시비용의 정산부서는 양사가 별도로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5. 제51조 (접속통화료 정산)
      ① 삼성에스디에스는 접속통화요율에 접속통화량을 곱하여 월별로 산출한 접속통화료를 케이티에 청구한다.
      ② 양사에서 산정한 통화량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는 양사의 정산부서간 협의하여 조정한다.
    6. 제52조 (접속료 산정 및 정산협의회 구성)
      ① 양사는 접속료 산정 및 정산에 관한 협의를 위해 양사 각 3인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회의 개최주기, 시기 및 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2절 청구 및 지불
    1. 제53조 (정기비용의 청구 및 지불)
      ① 정기비용은 “별표3”의 양식에 의거 사용월 익월 25일을 기준으로 상호 청구(부가가치세 별도)한다.
      ② 양사는 상대사업자의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구된 금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③ 양사는 정산비용 청구시 각 정산대상의 비용별로 내역을 설명하는 정산 내역서를 첨부한다.
    2. 제54조 (수시비용의 청구 및 지불)
      수시비용은 “별표4”의 양식에 의거 상호청구(부가가치세 별도)하되 상대사업자의 청구일로부터 1월 이내에 지불하여야 한다.
    3. 제55조 (청구 및 지불방법)
      청구서는 상대사업자에 최대한 빠른 방법으로 송부하고 상대사업자는 청구서에 의해 지불 후 그 사실을 청구한 사업자 정산부서로 전화 통보하여야 한다.
    제3절 연체이자
    1. 제56조 (연체이자의 지불)
      ① 양사는 상대사업자가 청구한 비용의 지불을 연체하였을 경우 그 연체 총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불하여야 한다.
      ② 연체이자는 익월 청구서에 포함하여 청구한다.
    2. 제57조 (연체이자의 계산)
      ① 연체발생 기산일은 지불기일의 다음날로부터 한다.
      ② 연체기간은 연체발생 기산일로부터 당해 비용을 지불한 날까지의 일수로 한다.
      ③ 연체이자의 금액계산은 당해 지불총액에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연체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한다.
    3. 제58조 (연체이자율)
      연체이자 계산에 필요한 이자율은 시중은행에서 기업체에 적용하는 연체가산금리를 기준으로 하되, 연체기간이 3개월 이내일 경우 14%,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일 경우 18%,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21%를 적용한다.
    제4절 이의제기 및 조정
    1. 제56조 (연체이자의 지불)
      ① 양사는 상대사업자가 청구한 비용의 지불을 연체하였을 경우 그 연체 총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불하여야 한다.
      ② 연체이자는 익월 청구서에 포함하여 청구한다.
    2. 제57조 (연체이자의 계산)
      ① 연체발생 기산일은 지불기일의 다음날로부터 한다.
      ② 연체기간은 연체발생 기산일로부터 당해 비용을 지불한 날까지의 일수로 한다.
      ③ 연체이자의 금액계산은 당해 지불총액에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연체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한다.
    3. 제58조 (연체이자율)
      연체이자 계산에 필요한 이자율은 시중은행에서 기업체에 적용하는 연체가산금리를 기준으로 하되, 연체기간이 3개월 이내일 경우 14%,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일 경우 18%,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21%를 적용한다.
    제6장 책임 및 업무의 한계
    1. 제63조 (신의성실의 의무)
      양사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 협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제64조 (유지보수의 책임한계)
      ① 접속망 설비의 운용 및 유지보수는 접속점을 기준으로 각사의 통신 설비에 대하여 각사가 하여야 한다.
      ② 양사는 필요한 경우 상대사업자에 대하여 접속시설의 운용 또는 유지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의 경우, 위탁사는 위탁업무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는 양사 별도 협의한다.
    3. 제65조 (이용자에 대한 책임의 한계)
      케이티 전화서비스 제공에 따른 이용자에 대한 책임은 케이티에 있다.
    4. 제66조 (손해배상 등)
      양사는 상대사업자가 이 협정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상대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제67조 (접속제한 등)
      ① 양사는 상대사업자가 비용, 기타 금전채무 등에 대한 지불기일이 경과하여 2차까지 납입 촉구하여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사전승인 후 상호접속 및 정보제공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접속 및 정보제공을 일시 제한하려고 하는 때에는 일시 제한하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상대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이유 및 제한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즉시 상대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협의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제한조치를 해제한다.
    6. 제68조 (불가항력)
      ① 양사는 천재, 지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사태 등 사회통념상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이 협정서 상의 의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상대사업자에 대해 협정 위반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불가항력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빠진 당사자는 즉시 상대사업자에게 이행불능의 예상범위와 지속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불가항력에 의해 초래된 의무이행 불능사유가 종료된 때에는 즉시 상대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7. 제69조 (시설내 출입)
      ① 삼성에스디에스는 케이티 직원이 상호접속 직접 관련 업무처리, 통신설비의 설치, 운용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자사의 국사 등에 출입하고자 할 경우 자사의 시설 출입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편의를 제공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삼성에스디에스의 시설에 출입하는 자는 삼성에스디에스의 통신설비 등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당해 출입으로 인하여 삼성에스디에스의 시설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케이티가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진다.
    8. 제70조 (유권해석)
      상호접속기준 제72조(유권해석)에 따른다.
    9. 제71조 (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양사는 협정의 해석과 준수에 관련되는 문제해결을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필요시 실무분과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상대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회의를 개최, 운영한다.
    부칙
    1. 제1조 (시행일)
      이 협정은 양사의 대표가 기명 날인함으로써 성립되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제2조 (협정의 유효기간)
      이 협정의 계약 유효기간은 협정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양사가 별도 계약변경 요구가 없는 경우 2년 단위로 연장한다.
    3. 제3조 (협정의 개정)
      이 협정내용의 일부를 개정,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양사가 협의하여 개정한다.
    4. 제4조 (협정서 보관)
      이 협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사가 각 1부씩 보관한다.
  • 주식회사 케이티의 시내전화망과 삼성에스디에스 주식회사의 인터넷전화망간 상호접속 및 정보제공에 관한 협정서

    협정서 내용

    주식회사 케이티의 시내전화망과 삼성에스디에스 주식회사의 인터넷전화망간 상호접속 및 정보제공에 관한 협정서 주식회사 케이티와 삼성에스디에스 주식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 및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0-60호(2010.12.31) 등에 의거하여 주식회사 케이티의 시내전화망과 삼성에스디에스 주식회사의 인터넷전화망간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을 아래와 같이 체결합니다.
    제1장 총칙
    1. 제1조 (목적)
      이 협정은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라 한다)와 삼성에스디에스 주식회사(이하 “삼성에스디에스”이라 한다)간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이하 “접속”이라 한다) 및 정보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제2조 (적용범위)
      이 협정은 케이티의 시내전화망과 삼성에스디에스의 인터넷전화망간 전기통신설비의 접속과 접속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기술적 정보를 제공하는데 적용한다.
    3. 제3조 (정의)
      ① 이 협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 “상호접속기준”이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고시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제2010-60호. 2010.12.31)”을 말한다.
      2. 2. “정보제공기준”이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고시한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제2010-30호. 2010.11.11)”을 말한다.
      3. 3. “공동사용기준”이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고시한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등의 기준(제2010-29호. 2010.11.11)”을 말한다.
      4. 4. “접속”이라 함은 상호접속기준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케이티의 인터넷전화망과 삼성에스디에스의 인터넷전화망의 전기통신설비를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5. 5. “접속교환기”라 함은 접속을 통해 양사 통신망을 연결하는 케이티 및 삼성에스디에스의 교환기등의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6. 6. “접속점”이라 함은 양사 통신망이 물리적으로 연결되는 점으로서, 접속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이하 “접속설비”라 한다)의 설치, 운용관리 및 유지보수, 비용부담 및 자산 등의 책임한계가 되는 분계점을 말한다.
      7. 7. “접속통화(또는 접속호)”라 함은 접속에 의하여 접속점을 통과한 발·착신호를 말한다.
      8. 8. “접속회선”이라 함은 접속교환기간을 상호연결하는 접속용 전기통신회선을 말한다.
      9. 9. “접속제공교환기”라 함은 접속호에 대한 경로지정 및 배분, 접속호에 대한 망관리, 접속점 설정 등의 기준이 되는 교환기 등의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10. 10. “접속이용교환기”라 함은 접속제공교환기와 연결되는 접속교환기 등의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11. 11. “인터넷전화망”이라 함은 인터넷전화역무 제공을 위한 인터넷망(가입자망, 백본망)과 인터넷전화설비로 구성된 통신망을 말한다.
      12. 12. “인터넷전화설비”라 함은 인터넷전화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게이트웨이, 게이트키퍼(소프트스위치 등)등의 교환설비를 말한다.
      13. 13. “인터넷전화서비스”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전화서비스로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되 통화권 구분 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전화서비스를 말한다. 다만, 전기통신번호 없이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은 제외한다.
      14. 14. “부대서비스비”라 함은 접속과 관련하여 부대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대가를 말한다.
      15. 15. “전화부가서비스”라 함은 지능망설비 또는 별도의 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8조 제3항, 제9조 및 제11조에 의해 식별번호를 부여받은 서비스를 말한다.
      ② 이 협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제4조 (기본원칙)
      양사는 통신망간 접속시 동등·투명·적시 및 합리적인 접속을 구현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익 및 통신사업의 효율성 증진을 도모하여야 한다.
    5. 제5조 (통신망의 범위)
      이 협정에 따라 접속되는 통신망의 범위는 정보통신 관련 법령에 의하여 허가 등이 된 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통신망으로 한다.
    6. 제6조 (접속망 구성 및 운영의 원칙)
      ① 접속제공교환기는 접속이용사업자가 선정하며, 접속점은 접속제공교환기로부터 접속회선이 분기되는 최초의 회선분배반 교환측 단자로 한다.
      ② 접속점까지의 각 통신망은 각사가 구성·운영하며, 필요시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각사가 담당하는 구간의 접속회선을 상대사업자의 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구축할 경우 양사간 전기통신설비제공에 관한 협정서에 따른다.
      ④ 양사의 통신망간 접속은 직접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통신망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타 망을 경유하여 접속할 수 있다.
      ⑤ 이 협정 체결 당시의 접속망 구성도는 “별표 1”과 같다.
    7. 제7조 (접속료 산정 및 정산의 원칙)
      ① 접속료는 원가에 기초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인터넷전화망의 접속통화료는 상호접속기준에서 정하는 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 접속료는 상호접속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속사업자간 상호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제8조 (정보유용 금지)
      ① 양사는 이 협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영업정보로의 유용 등 다른 용도에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양사는 이 협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정보에 대하여 정보유용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장 접속망 구성 및 운영
    제1절 접속망 구성
    1. 제9조 (접속제공교환기)
      ① 접속제공교환기는 접속이용사업자가 선정한다. 다만, 기술적·물리적으로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양사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양사는 다음 각호의 설비를 포함하여 기술적으로 가능한 모든 설비에서 접속을 허용하여야 한다.
      1. 1. 시내집중교환기, 시외교환기, 게이트키퍼, 게이트웨이
      2. 2. 공통선신호망의 신호설비
    2. 제10조 (접속교환기의 설치, 개조 등)
      ① 양사는 상대사업자의 접속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접속교환기 등의 관련설비 설치, 개조 및 기종변경 등을 추진할 경우에는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상대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접속교환기의 설치, 기종 변경 및 개조 등을 추진할 경우 계획이 확정되는 즉시 상대사업자에게 통지하며, 상대사업자의 접속호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협조한다.
    3. 제11조 (접속용량)
      ① 접속제공교환기의 접속용량은 최근 3개월간의 최번시 평균통화량에 여유율 30%를 감안하여 접속이용사업자가 산정한다. 다만, 최초 접속시의 접속용량은 접속요청사업자가 예측한 트래픽을 기준으로 양사가 협의하여 확정하며, 접속구간 및 구간별 접속용량은 “별표2”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각 교환기별 접속용량은 DS-1급으로 산정하되, 접속용량이 1 DS-1급 미만인 국소는 1 DS-1급으로 산정하고, 2 DS-1급 이상 국소는 DS-0급 16회선 이상일 경우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③ 양사는 접속용량에 대하여 제1항의 산정기준에 의거 반기별로 정기 조정하되, 증설이 필요하거나 통화량의 급격한 변동으로 접속 용량 조정이 시급히 필요한 경우 적극 협조한다.
      ④ 양사는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DS-1급 용량당 240만원의 위약금을 기준으로 해당금액을 일시불로 상대사업자에게 지불한다. 다만, 제3항의 반기별 정기조정을 거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1. 접속이용사업자의 일방적인 사유로 양사가 정한 접속제공시기에 해당 접속용량을 접속하지 않는 경우 접속이용사업자는 위약금의 전부를 접속제공사업자에게 지불
      2. 2. 접속제공사업자의 일방적인 사유로 양사가 정한 접속제공시기에 해당 접속용량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접속제공사업자는 위약금의 전부를 접속이용사업자에게 지불
      3. 3. 접속이용사업자의 일방적인 사유로 개통일 이후 2년 이내 해지하는 경우로, 1년 이내 해지시는 위약금의 전부를, 1년 이상 2년 이내 해지시는 위약금의 ½을 제공사업자에게 지불
      ⑤ 제4항에서 정한 위약금은 접속제공과 관련하여 양사가 별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제12조 (접속 또는 변경절차)
      ① 접속(또는 접속변경)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접속희망일 3월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접속 또는 접속변경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신청한다.
      1. 1. 접속제공교환기명, 접속용량, 접속방식, 접속시기
      2. 2. 접속이용교환기 특성(기종, 신호방식, 과금방식 등)
      3. 3. 접속망 구성방법, 접속경로, 접속호 처리방법, 비상대책
      4.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접속(또는 접속변경)시기는 접속요청사업자의 접속(또는 접속변경)희망일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속희망일에 접속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접속을 요청받은 사업자는 1월 이내에 그 사유와 향후 제공가능시기를 상대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제공가능 시기는 교환기의 신규 설치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5. 제13조 (접속 관련설비의 개조 등 요청)
      ① 양사는 접속과 관련하여 전기통신 설비(S/W 포함)의 설치 또는 개조 등을 상대사업자에게 요청 할 경우에는 희망일 3월전에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양사가 인정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요청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 설비의 종류 및 설치, 개조사항
      2. 2. 설치 및 개조사유
      3. 3. 제반 기술적 명세서
      4. 4. 설치 및 개조 후의 이용계획
      5. 5. 기타구간, 용량, 소요시기 등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공사 시기, 방법, 비용 등은 별도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르되, 개조비용은 이 협정 제45조(접속관련 설비개조비용)에 따른다.
    6. 제14조 (접속방식)
      ① 시내전화망과 인터넷전화망간 접속시의 접속방식은 중계회선방식으로 하며, 신호방식은 국내표준 No.7 공통선신호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중계회선방식으로 접속시 접속용량 및 증설의 최소단위는 DS-1급으로 하며, 국내표준 No.7 공통선신호방식 접속에 따른 신호망 구성은 신호 중계교환기간 직접 접속하는 준대응망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신호중계기간 접속회선은 DS-1급 회선으로, 완전망형(Full Mesh) 구성을 원칙으로 하며, 망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권역별로 이중화하되 1개의 DS-1급 회선당 최대 2개의 신호링크를 수용한다.
    7. 제15조 (접속관련 신호정보 등)
      ① 이 협정 제14조(접속방식)의 신호중계교환기 등을 통한 상호 접속관련 신호정보(ISDN 포함)는 양사 통신망간 발·착신호를 대상으로 가입자정보 및 상세과금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기타정보에 대해서는 양사 별도 협의에 따른다.
      ② 제1항에 의거 양사간 합의되지 않은 접속관련 신호정보에 대해서는 발신측 사업자가 제한한다.
    제2절 접속망의 운영
    제1관 총칙
    1. 제16조 (접속호의 처리)
      ① 양사는 발신자가 다이얼한 번호중 접속 및 과금에 필요한 최소한의 디지트를 분석한 후 접속호를 상대 사업자망으로 인도한다.
      ② 이 협정 제23조(기본서비스 호의 종류)에 의거 양사간 합의된 접속호를 제외하고는 발신측사업자가 호소통을 제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사가 기술적, 경제적 사유로 접속호 소통을 제한하기 곤란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상대사업자가 제한할 수 있다.
      ④ 불완료호에 대한 처리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1. 접속교환기에 불완료호의 형태, 수신 및 송출 디지트 내역 등을 포함하는 상세과금 또는 트래픽정보를 기록한다.
      2. 2. 불완료호에 대한 안내방송은 발신측 사업자가 하되, 발신측 사업자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착신측사업자가 한다.
      ⑤ 제2항에 의거 양사간 합의되지 않은 호가 소통될 경우에는 발신사업자에게 통보하며, 통보받은 사업자는 즉시 조치 하되, 미 조치시 통보일 1개월 후부터 발생되는 호에 대해서 발신사업자 표준이용요금의 2배를 부과한다.
      ⑥ 긴급신고, 민생치안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및 통신역무 이용의 안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번호(10Y, 11Y, 12Y, 13YY) 호를 상대 사업자망을 이용하여 자사 가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일반 접속호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2. 제17조 (접속망의 비상대책)
      ① 양사는 상호접속구간 설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상대사업자에게 호를 인도할 수 없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접속교환기별로 이원화된 접속구간으로 우회하여 경로를 설정한다.
      1. 1. 접속회선 장애시
      2. 2. 접속제공교환기의 장애 발생시
      3. 3. 접속망에서의 이상트래픽 발생시
      ② 제1항에 따른 우회경로 설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회선을 지정하여 운용하되 규모, 방법, 비용 등은 양사간 협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 2호의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접속사업자별 접속제공교환기는 이중화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제18조 (번호방식)
      ① 양사의 통신망간 접속을 위한 전기통신번호(이하 “번호”라 한다.)의 체계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고시한 전기통신번호 관리세칙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자기 통신망내 번호(정부에서 부여된 번호 포함)는 상대사업자 망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계획·운용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상대사업자 망내에서 특별히 처리를 요하는 경우 그에 따른 제반사항은 양사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양사는 자기 통신망내 번호의 변동시 상대사업자 망내에서 번호의 입력을 요하는 경우에는 희망일로부터 1월전, 입력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희망일로부터 1주일전에 상대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제19조 (과금방식)
      ① 상호정산이 필요한 접속호에 대한 상세과금 또는 상세트래픽정보의 기록은 양사 접속교환기에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접속교환기에 상세과금 또는 상세트래픽정보의 기록기능이 없는 경우에는 양사간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
      ② 양사는 제1항의 과금정보기록 등 접속료 정산 목적 이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5. 제20조 (비상시 음성안내)
      ① 비상시 호가 전송되지 않을 경우 이용자에 대한 음성 안내방송은 발신측사업자가 한다.
      ② 제1항의 음성안내를 위한 제반 기술적 사항 및 조건은 발신측사업자의 기술기준에 따른다.
    6. 제21조 (기술기준)
      ① 양사간 접속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은 다음 각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적용한다.
      1. 1.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2. 2. 국가표준
      3. 3.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공시된 기준
      4. 4. 국제표준
      ② 양사는 제1항의 기준이 없는 경우, 접속에 필요한 기준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공시할 수 있다.
    7. 제22조 (통신품질조사)
      양사는 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망의 품질조사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공동조사를 실시한다.
    제2관 기본서비스
    1. 제23조 (기본서비스 호의 종류)
      케이티의 시내전화망과 삼성에스디에스의 인터넷전화망간 발·착신되는 접속호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 케이티의 시내전화 가입자(ISDN, 공중전화설비 포함)에서 발신하여 삼성에디에스의 인터넷전화 가입자로 착신되는 국내 호
      2. 2. 삼성에스디에스의 인터넷전화 가입자에서 발신하여 케이티의 시내전화 가입자(공중전화 착신 포함)로 착신되는 국내 호
      3. 3. 삼성에스디에스의 인터넷전화 가입자에서 발신하여 케이티의 중계 접속을 통해 케이티 파워텔로 착신되는 호
      4. 4. 케이티 파워텔에서 발신하여 케이티 중계 접속을 통해 삼성에스디에스의 인터넷전화 가입자로 착신되는 호
      5. 5. 기타 양사 및 해당 사업자(별정사업자 포함)간 별도 협의한 호
    2. 제24조 (접속경로의 설정)
      ① 이 협정 제23조(기본서비스 호의 종류)의 접속호에 대한 접속경로는 이 협정 제9조(접속제공교환기)에 의거 선정된 접속교환기간 호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정된 접속경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상대사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3관 전화부가서비스
    1. 제25조 (전화부가서비스의 종류)
      ① 상호접속기준 제35조(전화부가서비스)제1항에 의거 시내전화사업자가 제공하는 전화부가서비스 중 다음 각호의 전화부가서비스에 대하여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접속이용사업자로 한다.
      1. 1. 호전환 서비스 : 전국대표번호서비스, 개인번호서비스, 카드계열서비스
      2. 2. 수신자요금부담서비스
      3. 3. 정보제공서비스
      ② 양사는 제1항의 이외의 전화부가서비스호에 대해서는 발신사업자를 접속이용사업자로 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전화부가서비스 내역 및 식별번호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정하며, 세부사항 등은 양사간 별도 협의에 따른다.
    2. 제26조 (전화부가서비스 호의 종류)
      양사의 통신망간 전화부가서비스의 접속호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 삼성에스디에스 인터넷전화 가입자로부터 발신하여 케이티의 전화부가서비스번호로 착신되는 호
      2. 2. 기타 양사간 별도 합의한 호
    3. 제27조 (전화부가서비스 경로설정 및 호처리)
      ① 삼성에스디에스 인터넷전화 가입자에서 발신하여 번호권별로 지정된 케이티의 접속교환기로 호를 인도 한다. 다만, 전화부가서비스 특성상 별도 합의에 의하여 접속교환기를 지정한 경우 지정된 교환기로 호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삼성에스디에스 인터넷전화 가입자에서 발신되는 접속호 중 발신번호가 없는 전화부가서비스호는 삼성에스디에스가 제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전화부가서비스의 종류) 제1항의 수신자부담서비스 및 전국대표번호서비스 계약자가 근거리 루팅, 발신지역 루팅 등의 부가기능을 신청하고 케이티가 서비스 제공지역 내 발신번호를 국번까지 상세하게 지정한 경우, 삼성에스디에스는 케이티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발신호의 경우 양사 실무부서간 협의에 따라 제한한다. 단, 삼성에스디에스가 루팅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케이티에게 제공 할 경우 호소통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실무부서간 협의에 따른다.
      ④ 케이티에서 제공중인 전화부가서비스 중 수신자요금부담서비스(080호 제외)호와 개인번호서비스(050 서비스)호가 다른 기간통신사업자로 착신될 경우 해당사업자간 상호접속협정의 관련 조항에 따라 호를 처리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접속경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상대사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4. 제28조 (전화부가서비스호 번호송출)
      ① 삼성에스디에스는 전화부가서비스 과금, 정산 및 호처리를 위하여 망식별번호를 포함한 발신번호를 케이티의 전화부가서비스 과금기록장치에 송출한다.
      ② 착신번호(전화부가서비스 번호) 송출시 지역번호는 제외하며, 지역번호를 포함한 착신번호에 대해서는 삼성에스디에스 측에서 호를 제한한다.
    5. 제29조 (상세과금자료 수록 등)
      ① 이 협정 제25조(전화부가서비스의 종류)의 전화부가서비스에 대한 상세과금자료 생성은 케이티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케이티가 상세과금자료 생성이 불가능 할 경우나 전화부가서비스 특성상 가입자를 가진 삼성에스디에스의 상세과금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양사 협의에 따른다.
      ② 이 협정 제25조(전화부가서비스의 종류) 제2항과 관련하여 케이티는 삼성에스디에스에게 이용자과금에 필요한 과금정보를 제공하며, 제공시기 및 방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협정 제3장 제2절(정보제공의 절차 및 방법)의 정산관련 정보제공으로 갈음한다
    제4관 특수번호서비스
    1. 제30조 (특수번호서비스 호의 종류)
      ① 이 협정 체결 당시 소통되는 특수번호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이용약관에 의거 제공되는 서비스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된 이외의 특수번호서비스는 필요시 별도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다.
    2. 제31조 (특수번호서비스 호처리)
      ① 특수번호서비스 호 처리를 하는 경우는 인터넷전화 기본호와 동일하게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터넷전화 기본호와 동일하게 처리 불가시는 양사 접속교환기를 별도로 지정하여 호를 처리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실무부서간 협의에 따른다.
      ② 특수번호서비스 중 서비스 제공사업자의 동일통화권내에 다수의 행정구역(사업장)이 있는 경우 서비스 이용사업자는 특수번호 운영기관과 협의하고, 협의 결과에 의하여 행정구역(사업장)별로 서비스 제공사업자의 특정 서비스 노드를 지정하여 호를 처리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양사 기술부서간 협의하여 정한다.
    제3장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
    제1절 정보제공의 항목
    1. 제32조 (상호접속 관련정보)
      양사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에 필요한 정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 교환설비관련 정보 : 통신망계위별 교환기의 설치·운용현황 및 수용국번호(단기변경계획 포함), 단기(2년)신·증설계획, 교환설비 운용에 필요한 프리픽스(PREFIX)별 경로(ROUTING)정보
      2. 2. 접속교환기관련 정보 : 접속교환기(신호망 포함)의 기능 및 특성(용량, 회선수용현황, 신호 및 전송방식, 과금기능, 기술예고 등), 접속교환기의 소재지 및 망계위
      3. 3. 통화량관련 정보 : 프리픽스(PREFIX)별 통화량, 시도호수
    2. 제33조 (정산관련 정보)
      양사는 접속통화료의 정산을 위해 상대사업자의 과금자료 또는 접속교환기의 상세과금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3. 제34조 (기타 필요한 정보)
      이 협정 제32조(상호접속 관련정보) 및 제33조(정산관련 정보)의 규정 이외의 정보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양사간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정보제공의 절차 및 방법
    제1관 통칙
    1. 제35조 (정보제공 요청)
      양사는 상대사업자에게 정보제공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상대사업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1. 요청사업자의 법인명 및 주소
      2. 2. 정보의 범위 및 대상, 사용목적 및 용도, 제공방법, 제공시기 및 제공조건 등
      3. 3. 기타 필요한 사항
    2. 제36조 (정보제공 시기)
      ① 정보의 제공시기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1. 정기정보 : 접속교환기 관련정보, 이용자 및 과금정보 등과 같이 일정기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정보
      2. 2. 즉시정보 : 수용국번호, 신호방식, 프리픽스(PREFIX)변경 등 상대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보로서 상대사업자의 요청절차 없이 즉시 통보를 요하는 정보
      ② 양사는 이 협정 제32조(상호접속 관련정보)의 접속교환기 관련정보를 매년 3월까지 정기정보로 상대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3. 제37조 (정보의 제공방법)
      ① 정보의 제공방법은 양사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정기정보 제공은 정보의 내용 및 분량 등에 따라 온라인(ON-LINE) 전송, 마그네틱 테이프(M/T), 책자에 의한 방법 등 가장 효율적인 방법에 의하여 제공한다.
      ③ 즉시정보는 긴급성의 정도에 따라, 전화, 팩스(FAX), 문서 등의 방법에 의하여 제공하며, 상대사업자에게 수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양사는 이 협정에서 정한 정보제공 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4. 제38조 (정보제공 제한)
      ① 정보제공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1. 1. 요청받은 정보가 이미 제공되었거나 공개된 정보일 경우
      2. 2. 정보의 사용목적과 용도가 불명확하거나 상호접속과 관련이 없는 경우
      ② 정보제공사업자는 요청받은 정보가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정보제공 제한사유를 상대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양사는 제2항의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협의·조정한다.
    5. 제39조 (제공정보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 양사는 상대사업자에게서 제공받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양사는 상대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목적외 사용을 하는 경우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상대사업자는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③ 양사는 제공받은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의 민원 등 제반문제 발생시 책임을 진다.
    제2관 정산관련 정보제공
    1. 제40조 (정산관련 정보)
      양사는 이 협정 제19조(과금방식) 제1항에 의거 상대사업자의 접속교환기에서 인터넷전화설비 접속통화료 산정을 위한 과금기록 생성이 불가능한 경우 접속료 정산을 위하여 정산관련 정보를 상대사업자의 정산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2. 제41조 (정보제공 형태 및 방법 등)
      ① 양사는 완료호의 발·착신 전화번호, 통화시간 등의 과금기록이 불가능 할 경우 자기테이프 등으로 상대사업자에 제공한다.
      ② 자기테이프 등은 자체품질 검사를 실시하여 상대사업자의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품질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재제공 한다.
    3. 제42조 (정보제공 시기)
      이 협정 제40조(정산관련 정보)의 세부적인 사항은 양사 실무부서간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접속료 산정
    제1절 접속설비비
    1. 제43조 (적용대상)
      양사간 접속설비비가 적용되는 대상설비는 접속회선과 접속관련 설비로 한다.
    2. 제44조 (접속회선비용)
      접속회선비용은 접속이용사업자가 부담한다.
    3. 제45조 (접속관련 설비개조비용)
      ① 접속과 관련하여 기존 통신망의 설비 개조를 요청하는 사업자는 설비개조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동등접속의 구현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의 비용은 경쟁사업자간 분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접속관련 설비개조비용은 기존 통신망의 설비개조(S/W포함)에 소요된 투자비, 인건비, 설계비 등의 직접비를 기준으로 하여 양사간 별도계약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2절 접속통화료
    1. 제46조 (접속통화료 부담)
      ① 접속통화료는 접속이용사업자가 접속제공사업자에게 지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접속이용사업자는 발신측 사업자로 하고, 접속제공사업자는 발신측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로 한다.
    2. 제47조 (접속통화료 산정)
      ① 접속통화료 산정은 상호접속기준 제22조(접속통화료 산정)에 따라 산정한다.
      ② 양사는 접속통화요율에 접속통화량을 곱하여 월별로 산출한 접속통화료를 산정하며, 양사에서 산정한 통화량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는 양사의 정산부서간 협의하여 조정한다.
    3. 제48조 (접속통화량 산정)
      ① 접속통화료 산정을 위한 접속통화량 자료는 착신측사업자의 교환기를 기준으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접속통화량은 매월 1일 00시부터 당월 말일 24시 사이에 발신된 접속호의 전화망설비(인터넷전화망 포함) 점유시간을 기준으로 누적 산정하되 상호접속기준 제23조(통화량의 측정) 및 제24조(통화량 산정)의 관련 조항에 따른다.
    제3절 부대서비스비
    1. 제49조 (적용대상)
      ① 부대서비스비는 통신품질조사비 등으로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추가적 서비스 제공시는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1. 직접비 : 관리비 등을 제외한 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된 직접비
      2. 2. 유사서비스 제공대가의 적용 : 서비스 제공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노력을 감안하여 유사서비스의 요금 등이 존재하고 양사간에 그 요금을 적용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 적용
      3. 3. 계약에 의한 산정 : 양사만 이용하는 서비스는 양사간 계약에 의하여 산정하며, 모든 접속사업자에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접속통화료에 포함하여 산정 가능
    2. 제50조 (통신품질 조사비)
      이 협정 제22조(통신품질조사)에 의거 상대사업자의 요청으로 품질조사 등을 하는 경우 요청받은 사업자는 직접비를 기준으로 통신품질 조사비를 산정하여 청구하고 요청사업자는 이를 부담한다.
    제4절 전화부가서비스
    1. 제51조 (전화부가서비스의 접속료 부담)
      ① 이 협정 제46조(접속통화료 부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 제25조(전화부가서비스의 종류) 제1항의 전화부가서비스호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에게 접속통화료를 지불한다.
      ② 이 협정 제25조(전화부가서비스의 종류) 제2항의 전화부가서비스에 대해서는 접속이용사업자가 접속제공사업자에게 이용설비별 접속 통화료를 지불한다.
    2. 제52조 (이용자에 대한 과금, 청구 및 수납)
      ① 이 협정 제25조(전화부가서비스의 종류) 제1항의 전화부가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이용요금 과금·청구 및 수납업무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전화부가서비스에 대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과금 ·청구 및 수납업무를 위탁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전화부가서비스 요금회수대행업무를 위탁 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전화부가서비스별 상세과금자료를 이용월 익월 4일까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에게 제공한다.
    3. 제53조 (전화부가서비스의 요금회수대행)
      ① 이 협정 제52조(이용자에 대한 요금의 과금, 청구 및 수납) 제2항에 의거 전화부가서비스 요금회수대행업무 위탁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에게 지불할 회수대행 수수료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 전화부가서비스 통화료 : 과금된 통화요금의 10%
      2. 2. 전화부가서비스 정보이용료 : 수납된 요금의 5%
      ② 양사는 요금회수대행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
    제5절 특수번호서비스
    1. 제54조 (특수번호서비스 이용대가 산정)
      ① 양사는 특수번호서비스를 접속하는 데 따른 이용대가로 제공사업자의 이용설비별 접속통화료를 지불하며,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양사 정산부서간 협의하여 정한다.
      ② 양사가 제공하는 전화고장 신고 호 및 이 협정 제30조(특수번호 서비스 호의 종류) 제1항의 특수번호 호중 무료호는 상호접속기준 제23조(통화량의 측정) 제3항에 의거 이용자에게는 무료호로 사업자간에는 무정산으로 한다.
    제6절 정보제공료 산정
    1. 제55조 (적용대상)
      이 절은 이 협정 제3장 제1절(정보제공의 항목)에 해당하는 정보에 적용한다.
    2. 제56조 (비용부담 주체)
      정보제공에 따른 비용은 정보요청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 협정 제40조(정산관련 정보)의 정보제공에 따른 비용은 정보요청사업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3. 제57조 (정보제공료 산정)
      정보제공료는 정보의 생산, 수집 및 편집 등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양사가 별도 합의한 대가가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제5장 접속료 등 정산
    제1절 통칙
    1. 제58조 (적용범위)
      인터넷전화 상호접속에 수반되는 각종비용의 정산은 이 협정 및 별도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59조 (비용의 분류)
      ① 정산대상의 비용은 정산의 편의를 위해 정기비용과 수시비용으로 분류한다.
      ② 정기비용은 접속설비비, 접속통화료, 부대서비스비, 정보제공료 등 계속적, 정기적으로 발생하여 월별로 정산하는 비용을 말한다.
      ③ 수시비용은 일회성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정기비용 이외의 비용을 말한다.
    3. 제60조 (정산주기)
      ① 정기비용은 매월단위로 정산하며 수시비용은 비용 발생시 정산한다.
      ② 정기비용 정산은 매월 1일 00시부터 당월 말일 24시 사이에 발생한 비용의 합계로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제61조 (정산부서)
      ① 양사는 정산의 일관성과 편의를 위하여 정산부서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1. 케이티 : 사업협력담당
      2. 2. 삼성에스디에스 : UC사업팀 UC서비스기획 1그룹
      ②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수시비용의 정산부서는 양사가 별도로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5. 제62조 (접속통화료 정산)
      ① 양사는 접속통화요율에 접속통화량을 곱하여 월별로 산출한 접속통화료를 상대사업자에 청구한다.
      ② 양사에서 산정한 통화량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는 양사의 정산부서간 협의하여 조정한다.
    6. 제63조 (번호이동호 정산)
      ① 케이티의 시내전화에서 삼성에스디에스의 인터넷전화로 번호이동한 가입자에게 착신된 통화호의 정산방법은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66조(번호이동성)의 제4항에 따라 양사간 협의를 통해 정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양사는 번호이동호의 정산대행을 위탁하거나 정산정보를 요청할 경우 이 협정 제34조(기타 필요한 정보) 및 제56조(비용부담 주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7. 제64조 (기타 정기비용 정산)
      ① 전화부가서비스 요금회수대행시 전화부가서비스 발신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사업자에게 지불하는 요금회수대행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다.
      1. 1. 통화료 : 과금된 통화요금의 95%
      2. 2. 정보이용료 : 수납된 요금액
      ② 제1항과 별도로 전화부가서비스 제공사업자는 발신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금액을 지불한다.
      1. 1. 제51조(전화부가서비스의 접속료 부담)의 접속료
      2. 2. 제53조(전화부가서비스의 요금회수대행)의 요금회수대행수수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금액과 기타 서비스제공대가 등은 정기비용과 함께 월별로 정산한다.
    8. 제65조 (접속료 산정 및 정산협의회 구성)
      ① 양사는 접속료 산정 및 정산에 관한 협의를 위해 양사 각 3인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회의 개최주기, 시기 및 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2절 청구 및 지불
    1. 제66조 (정기비용의 청구 및 지불)
      ① 정기비용은 “별표3”의 양식에 의거 사용월 익월 25일을 기준으로 상호 청구(부가가치세 별도)한다.
      ② 양사는 상대사업자의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구된 금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③ 양사는 정산비용 청구시 각 정산대상의 비용별로 내역을 설명하는 정산 내역서를 첨부한다.
    2. 제67조 (수시비용의 청구 및 지불)
      수시비용은 “별표4”의 양식에 의거 상호청구(부가가치세 별도)하되 상대사업자의 청구일로부터 1월 이내에 지불하여야 한다.
    3. 제68조 (청구 및 지불방법)
      청구서는 상대사업자에 최대한 빠른 방법으로 송부하고 상대사업자는 청구서에 의해 지불 후 그 사실을 청구한 사업자 정산부서로 전화 통보하여야 한다.
    제3절 연체이자
    1. 제69조 (연체이자의 지불)
      ① 양사는 상대사업자가 청구한 비용의 지불을 연체하였을 경우 그 연체 총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불하여야 한다.
      ② 연체이자는 익월 청구서에 포함하여 청구한다.
    2. 제70조 (연체이자의 계산)
      ① 연체발생 기산일은 지불기일의 다음날로부터 한다.
      ② 연체기간은 연체발생 기산일로부터 당해 비용을 지불한 날까지의 일수로 한다.
      ③ 연체이자의 금액계산은 당해 지불총액에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연체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한다.
    3. 제71조 (연체이자율)
      연체이자 계산에 필요한 이자율은 시중은행에서 기업체에 적용하는 연체가산금리를 기준으로 하되, 연체기간이 3개월 이내일 경우 14%,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일 경우 18%,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21%를 적용한다.
    제4절 이의제기 및 조정
    1. 제72조 (이의제기 기간)
      양사는 상대사업자가 청구한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시 청구서 도착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2. 제73조 (이의제기 제한)
      ① 이 협정 제71조(이의제기 기간)의 기간내에 상대사업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없거나 각 항목별 청구금액의 1% 미만의 차액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며, 차액발생 최소화를 위해 양사 협조한다. 단, 기술적인 결함에 의하거나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차액기준은 양사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제74조 (이의제기시 조정)
      ① 양사는 상대사업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이의제기 시점으로부터 1월내 이의금액에 대한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상대사업자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상대사업자가 제1항의 결정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 협정 제83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의 규정에 따른 협의회에서 조정한다.
      ③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상대사업자는 청구된 금액을 지정된 납기일내에 우선 지불하여야 하고 차이발생 조정분에 대하여는 익월 청구서에서 가감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제75조 (정산자료 제공)
      ① 양사는 상대사업자가 이의제기에 필요한 상세과금, 트래픽정보 및 이 협정 제40조(정산관련 정보)의 관련자료 요구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제공방법 및 제공범위 등은 양사 정산부서간 별도 협의가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③ 양사는 청구를 입증할 수 있는 청구내역 등 관련 거래를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6장 책임 및 업무의 한계
    1. 제76조 (신의성실의 의무)
      양사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 협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제77조 (유지보수의 책임한계)
      ① 접속망 설비의 운용 및 유지보수는 접속점을 기준으로 각사의 통신 설비에 대하여 각사가 하여야 한다.
      ② 양사는 필요한 경우 상대사업자에 대하여 접속시설의 운용 또는 유지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의 경우, 위탁사는 위탁업무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는 양사 별도 협의한다.
    3. 제78조 (이용자에 대한 책임의 한계)
      각사의 전화서비스 제공에 따른 이용자에 대한 책임은 그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에 있다.
    4. 제79조 (손해배상 등)
      ① 양사는 상대사업자가 이 협정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상대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대사업자의 서비스 식별번호가 포함되어 발신되는 호를 상대사업자의 통신망으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소통시킬 경우, 해당 사실을 발신사업자에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1개월내에 발신사업자가 그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입증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 위약벌로서 해당월의 당해 식별번호 서비스 정산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5. 제80조 (접속제한 등)
      ① 양사는 상대사업자가 비용, 기타 금전채무 등에 대한 지불기일이 경과하여 2차까지 납입 촉구하여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사전승인 후 상호접속 및 정보제공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접속 및 정보제공을 일시 제한하려고 하는 때에는 일시 제한하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상대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이유 및 제한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즉시 상대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협의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제한조치를 해제한다.
    6. 제81조 (불가항력)
      ① 양사는 천재, 지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사태 등 사회통념상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이 협정서 상의 의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상대사업자에 대해 협정 위반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불가항력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빠진 당사자는 즉시 상대사업자에게 이행불능의 예상범위와 지속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불가항력에 의해 초래된 의무이행 불능사유가 종료된 때에는 즉시 상대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7. 제82조 (시설내 출입)
      ① 양사는 상대사업자의 직원이 상호접속 직접 관련 업무처리, 통신설비의 설치, 운용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자사의 국사 등에 출입하고자 할 경우 자사의 시설 출입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편의를 제공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상대사업자의 시설에 출입하는 자는 상대사업자의 통신설비 등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당해 출입으로 인하여 상대사업자 시설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출입하는 자 측의 사업자가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진다.
    8. 제83조 (유권해석)
      이 협정의 제반사항은 상호접속기준 제72조(유권해석)에 따른다.
    9. 제84조 (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양사는 협정의 해석과 준수에 관련되는 문제해결을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필요시 실무분과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상대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회의를 개최, 운영한다.
    부칙
    1. 제1조 (시행일)
      이 협정은 양사의 대표가 기명 날인함으로써 성립되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제2조 (협정의 유효기간)
      이 협정의 계약 유효기간은 협정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양사가 별도 계약변경 요구가 없는 경우 2년 단위로 연장한다.
    3. 제3조 (협정의 개정)
      이 협정내용의 일부를 개정,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양사가 협의하여 개정한다.
    4. 제4조 (협정서 보관)
      이 협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사가 각 1부씩 보관한다.
  • 주식 회사 케이티의 시내전화망과 주식회사 한국케이블텔레콤 인터넷전화망간 한국케이블텔레콤의 전국대표번호서비스호 소통에 관한 협정서

    협정서 내용

    주식 회사 케이티의 시내전화망과 주식회사 한국케이블텔레콤 인터넷전화망간 한국케이블텔레콤의 전국대표번호서비스호 소통에 관한 협정서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라 한다)와 주식회사 한국케이블텔레콤(이하 “KCT”라 한다)간 2007.6.4 체결된 “주식회사 케이티의 시내전화망과 주식회사 한국케이블텔레콤의 인터넷전화망간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서”(이하 “기존 상호접속협성서”라 한다)에 의거
    KCT는 KCT의 전국대표번호서비스호 소통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제1조 (목적)
      본 협정서는 케이티와 KCT간 KCT의 전국대표번호서비스호 소통 및 요금회수대행(이하 “회수대행’‘이라 한다) 등에 필요한 시항을 정하는데 있다.
    2. 제2조 (호소통 대상서비스)
      본 협정서에 따라 소통되는 KCT의 전국대표번호서비스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케이티 시내전화 가입자로부터 발신되는 KCT의 전국대표번호서비스호(1877-5000~9999)
      2. 2. 케이티의 시내전화망으로 착신되는 KCT의 전국대표번호서비스호 (1877-5000~9999)
    3. 제3조 (접속망의 구성)
      양사는 기존 상호접속협정서에 따라 기 구성되어 있는 접속망을 이용하여, KCT의 전국대표번호서비스호를 개설 및 소통한다.
    4. 제4조 (접속호의 처리)
      케이티는 이용자가 KCT의 전국대표번호서비스호를 다이얼할 경우 접속호 라우팅에 필요한 번호를 분석한 후 양사 전화계망간 접속된 접속점으로 호를 인도한다.
    5. 제5조 (접속통화료)
      본 협정서에 의해 소통되는 KCT의 전국대표번호서비스호에 대하여 KCT가 케이티에 지불하는 접속통화료는 상호접속기준에서 정하는 접속통화요율을 적용한다.
    6. 제6조 (호소통 시기)
      본 협정서에 따른 KCT의 전국대표번호서비스호 소통시기는 201〕 년 9웜 1일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양사 실무 부서간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7. 제7조 (회수대행 대상서비스)
      케이티는 KCT에서 제공하는 전국대표번호서비스에 대하여 회수대행 한다.
    8. 제8조 (회수대행의 범위)
      케이티의 KCT 전국대표번호서비스 회수대행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KCT 전국대표번호서비스 통화요금의 청구 및 수납.
      2. 2. 제 1호의 통화요금은 전국대표번호 서비스를 이용한 통화요금 및 세금을 말한다.
    9. 제9조 (요금의 청구 및 정산자료의 제공)
      ① KCT는 KCT의 전국대표번호서비스에 대하여 케이티의 요금청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완료호당 요금이 계산된 상세과금자료 등을 이용월 익월 4일까지 케이티에 제공한다.
      단, 제공방법 및 세부 일정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실무부서간 사전 협의에 따른다.
      ② KCT 전국대표번호서비스 회수대행에 따른 이용자의 서비스 요금 청구시기는 이용월 익월 케이티의 요금청구 주기에 따른다.
      ③ 케이티는 통화요금 회수대행 과금분과 이에 대한 정산 총액을 요금청구월의 익월 15일까지 KCT에 통보한다.
      ④ 제1항의 상세과금자료에 대한 세부사항은 양사 실무부서간 상호 협의하되, 고객민원 해소를 위해 다음의 사항은 반드시 포함한다.
      1. 1. 통화요금 발신번호, 착신번호, 시화시각, 사용시간, 요금
      ⑤ 제1항에 의해 발생되는 상세과금자료 제공은 기존 상호접속협정서를 준용한다.
    10. 제10조 (과금 불능자료 관리)
      케이티는 제9조에 의해 제공된 상세과금자료중 이용자 과금 불능자료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 요금창구에서 해당 자료를 제외하고, 요금청구 완료 후 과금 불능자료에 대힌 상세내역을 KCT에 통보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실무부서간 협의에 따른다
    11. 제11조 (정산액 및 회수대행 수수료)
      ① 케이티의 회수대행에 따른 회수대행수수료 요율은 다음과 같다.
      1. 1. 전국대표번호서비스 통화요금 과금된 통화요금(세금 미포함)의 10%
      ② 케이티는 회수대행에 따른 전국대표번호서비스 이용요금을 다음과 같이 KCT에 지불한다.
      1. 1. 통화요금 과금된 통화요금(세금 포함)의 95%
    12. 제12조 (회수대행 및 회수대행 수수료 정산)
      ① 전국 대표번호서비스 요금 및 회수대행 수수료 정산은 해당월 말일 24시 사이에 발생한 요금 합계를 기준으로 한다.
      ② 전국대표번호서비스 회수대행에 따른 정산 항목은 회수대행 수수료 및 전국대표번호서비스 통화요금으로 한다.
      ③ 양사는 전국대표번호서비스 통화요금과 이 에 따른 회수대행 수수료는 요금 청구월 익월 25일까.지 청구하고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불한다.
    13. 제13조 (정산부서)
      양사는 원활한 회수대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정산부서를 지정하여 시행하며, 정산부서 조정이 필요할 경우 사전 서면 통보한다.
      1. 1. 케이티 : 사업협력담당
      2. 2. KCT : 경영기획실
    14. 제14조 (부가가치세)
      ① 케이티의 가입자가 KCT 전국대표번호서비스를 이용하였을 경우 통화요금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② 이용자가 해당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케이티 요금고지서의 영수증으로 대신하며, 재발행이 필요할 경우에는 KCT로 이첩 한다.
    15. 제15조 (민원처리)
      ①회수 대행에 따라 발생되는 고객 이의신청은 케이티가 접수한후 KCT에 이관하며, 그에 따른 처리방식은 양사 실무부서간 협의하여 정한다.
    16. 제16조 (준용규정)
      본 협정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사간 기존 상호접속협정서의 내용을 준용한다.
    17. 제17조 (협정서 내용의 변경)
      본 협정서에 규정된 내용에 대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양사간 상호 서면 합의하여 변경한다.
    18. 제18조 (손해베상책임)
      본 협정서를 위반하거나 본 협정서와 관련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귀책 당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9. 제19조 (비밀유지의무)
      양사는 본 협정서와 관련하여 지득한 상대방의 제반기술, 경영정보, 고객정보 등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협정서상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20. 제20조 (신의성실 등)
      양사는 본 협정서의 내용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 협정서가 체결된 증거로서 야 협정서 2부를 작성하여 양사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1. 제21조 (협정서 시행일)
      본 협정서는 양사 대표가 기명 날인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양사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협정서를 이행한다.
    22. 제22조 (유효기간)
      본 협정서의 유효기간은 합정서 체결일로부터 2년이며,당사자 일방이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에 의한 협정 종료 또는 조건 변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2년 단위로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 주식회사 케이티의 시내전화망과 주식회사 씨제이헬로비전의 국제전화망간 상호접속 및 정보제공에 관한 협정서

    협정서 내용

    주식회사 케이티의 시내전화망과 주식회사 씨제이헬로비전의 국제전화망간 상호접속 및 정보제공에 관한 협정서 주식회사 케이티와 주식회사 씨제이렐로비전은 전기통신사업범 제39조 및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0-60호(2010.12.31) 등에 의거하여 주식회사 케이티의 시내전화망과 주식회사 씨제이헬로비전의 국제전화망간 상호접속 및 정보제공에 관한 협정을 아래와 같이 체결합니다.
    제1장 총칙
    1. 제1조 (목적)
      이 협정은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KT”라 한다)와 주식회사 씨제이헬로비전(이하 “CJ헬로비전”이라 한다)간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이하 “접속”이라 한다) 및 정보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제2조 (적용범위)
      이 협정은 KT의 시내전화망과 CJ헬로비전의 국제전화망간 전기통신설비의 접속과 접속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기술적 정보 또는 이용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적용한다.
    3. 제3조 (정의)
      이 협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 “상호접속기준”이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고시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제2010-60호. 2010.12.31)”을 말한다.
      2. 2. “정보제공기준”이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고시한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제2010-30호. 2010.11.11)”을 말한다.
      3. 3. “접속사업자”라 함은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통신망을 제공하는 사업자(이하 “접속제공사업자”라 한다)와 다른 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하 “접속이용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4. 4. “동등접속”이라 함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통신망에 대한 접속에 있어서 통신망간의 접속방법, 접속설비 구성형태, 접속호처리, 통신품질 및 접속료 산정방식 등에 있어서 접속사업자간 차별이 없도록 접속하는 것을 말한다.
      5. 5. “국제전화망”이라 함은 국제전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통적·유기적으로 연결, 구성된 CJ헬로비전의 전기통신설비 집합체를 말한다.
      6. 6. “접속교환기”라 함은 CJ헬로비전의 국제전화망과 KT의 시내전화망이 접속되는 양측의 교환기, 게이트웨이(소프트스위치 등 포함) 등의 전기통신설비를 말하며, 접속제공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로서 접속이용사업자의 접속호를 직접 송, 수신하는 교환기 등의 전기통신설비를 “접속제공교환기”, 접속제공교환기와 연결되는 접속이용사업자측 교환기 등의 전기통신설비를 “접속이용교환기”라 한다.
      7. 7. “접속회선”이라 함은 접속제공교환기와 접속이용교환기간의 연결을 위하여 구성하는 전기통신회선을 말한다.
      8. 8. “접속점”이라 함은 각 접속사업자의 책양 책임한계를 구분하는 통신망간의 물리적 경계지점을 말한다.
      9. 9. “회선분배반”이라 함은 교환기 또는 전송장치로부터 회선이 연결, 절체 및 분리 등이 될 수 있는 단자반의 일체를 말한다.
      10. 10. “접속료”라 함은 사업자의 통신망간 접속과 관련하여 접속사업자 상호간에 수수되는 대가로서 접속설비비, 접속통화료, 부대서비스비를 말한다.
      11. 11. “접속통화료”라 함은 통신망간 접속에 따른 접속통화와 직접 관련하여 접속사업자간에 수수되는 통신망의 이용대가를 말한다.
      12. 12. “부대서비스비”라 함은 접속과 관련하여 부대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대가를 말한다.
      13. 13. “가입자”라 함은 자사의 관련 이용약관에 따라 자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계약자를 말한다.
      ② 이 협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제4조 (기본원칙)
      양사는 통신망간 접속시 동등·투명·적시 및 합리적인 접속을 구현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익 및 통신사업의 효율성 증진을 도모하여야 한다.
    5. 제5조 (통신망의 범위)
      이 협정에 따라 접속되는 통신망의 범위는 정보통신 관련 법령에 의하여 허가 등이 된 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통신망으로 한다.
    6. 제6조 (접속망 구성 및 운영의 원칙)
      ① 접속제공교환기는 CJ헬로비전이 선정하며, 접속점은 KT의 접속교환기에서 접속회선이 분기되는 최초의 회선분배반 접속포트 단자로 한다.
      ② 접속점까지의 각 통신망은 각사가 구성·운영하며, 필요시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③ 양사의 통신망간 접속은 직접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통신망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타 망을 경유하여 접속할 수 있다.
      ④ 이 협정 체결 당시의 접속망 구성도는 “별표 1”과 같다.
    7. 제7조 (접속료 산정 및 정산의 원칙)
      ① 접속료는 원가에 기초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접속통화료는 상호접속기준에서 정하는 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 접속료는 상호접속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속사업자간 상호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제8조 (정보유용 금지)
      ① 양사는 이 협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영업정보로의 유용 등 다른 용도에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양사는 이 협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정보에 대하여 정보유용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장 접속망 구성 및 운영
    제1절 접속망 구성
    1. 제9조 (접속제공교환기)
      ① 접속제공교환기는 CJ헬로비전이 선정한다. 다만, 기술적·물리적으로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양사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KT는 다음 각호의 설비를 포함하여 기술적으로 가능한 모든 설비에서 접속을 허용하여야 한다.
      1. 1. 시내교환기, 시외교환기, 게이트웨이
      2. 2. 공통선신호망의 신호설비
    2. 제10조 (접속교환기의 설치, 개조 등)
      ① KT는 CJ헬로비전이 제공하는 접속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접속교환기 등의 관련설비 설치, 개조 및 기종변경 등을 추진할 경우에는 사전에 CJ헬로비전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접속교환기의 설치, 기종 변경 및 개조 등을 추진할 경우 계획이 확정되는 즉시 KT에 통지하며, CJ헬로비전의 접속호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협조한다.
    3. 제11조 (접속용량)
      ① 접속제공교환기의 접속용량은 최근 3개월간의 최번시 평균통화량에 여유율 30%를 감안하여 CJ헬로비전이 산정한다. 다만, 최초 접속시의 접속용량은 접속요청사업자가 예측한 트래픽을 기준으로 양사가 협의하여 확정하며, 접속구간 및 구간별 접속용량은 “별표2”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각 교환기별 접속용량은 DS-1급으로 산정하되, 접속용량이 1 DS-1급 미만인 국소는 1 DS-1급으로 산정하고, 2 DS-1급 이상 국소는 DS-0급 16회선 이상일 경우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③ 양사는 접속용량에 대하여 최근 3개월간의 최번시 평균통화량에 여유율 30%를 감안하여 반기별로 정기 조정하되, 증설이 필요하거나 통화량의 급격한 변동으로 접속 용량 조정이 시급히 필요한 경우 양사는 호소통이 제한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한다.
    4. 제12조 (접속 또는 변경절차)
      ① 접속(또는 접속변경)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접속희망일 3월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접속 또는 접속변경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신청한다.
      1. 1. 접속제공교환기명, 접속용량, 접속방식, 접속시기
      2. 2. 접속이용교환기 특성(기종, 신호방식, 과금방식 등)
      3. 3. 접속망 구성방법, 접속경로, 접속호 처리방법, 비상대책
      4.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접속(또는 접속변경)시기는 접속요청사업자의 접속(또는 접속변경) 희망일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속희망일에 접속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접속을 요청받은 사업자는 1월 이내에 그 사유와 향후 제공가능시기를 상대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제공가능 시기는 교환기의 신규 설치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5. 제13조 (접속 관련설비의 개조 등 요청)
      ① 양사는 접속과 관련하여 전기통신 설비(S/W 포함)의 설치 또는 개조 등을 상대사업자에게 요청 할 경우에는 희망일 3월전에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양사가 인정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요청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 설비의 종류 및 설치, 개조사항
      2. 2. 설치 및 개조사유
      3. 3. 제반 기술적 명세서
      4. 4. 설치 및 개조 후의 이용계획
      5. 5. 기타구간, 용량, 소요시기 등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공사 시기, 방법, 비용 등은 별도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르되, 개조비용은 이 협정 제35조(접속관련 설비개조비용)에 따른다.
    6. 제14조 (접속방식)
      ① KT의 시내전화망과 CJ헬로비전의 국제전화망간 접속시의 접속방식은 중계회선방식으로 하며, 신호방식은 국내표준 No.7 공통선신호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중계회선방식으로 접속시 접속용량 및 증설의 최소단위는 DS-1급으로 하며, 국내표준 No.7 공통선신호방식 접속에 따른 신호망 구성은 신호 중계교환기간 직접 접속하는 준대응망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신호중계기간 접속회선은 DS-1급 E1회선으로, 완전망형(Full Mesh) 구성을 원칙으로 하며, 망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권역별로 이중화하되 1개의 E1회선당 최대 2개의 신호링크를 수용한다.
    7. 제15조 (접속관련 신호정보 등)
      ① 이 협정 제14조(접속방식)의 신호중계교환기 등을 통한 상호 접속관련 신호정보(ISDN 포함)는 양사 통신망간 발·착신호를 대상으로 가입자정보 및 상세과금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기타정보에 대해서는 양사 별도 협의에 따른다.
      ② 신호망 운용에 따른 합의되지 않은 접속관련 신호정보에 대해서는 발신측 사업자가 제한한다.
    제2절 접속망의 운영
    1. 제16조 (접속호의 종류)
      KT의 시내전화망과 CJ헬로비전의 국제전화망간 발신 또는 착신되는 접속호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 KT의 시내전화 가입자로부터 CJ헬로비전의 국제전화서비스 식별번호가 포함되어 발신되는 호
      2. 2. 외국(국제호)에서 발신되어 CJ헬로비전의 통신망을 거쳐 KT 의 시내전화 가입자로 착신되는 호
      3. 3. 기타 양사간 별도 협의한 호
    2. 제17조 (접속호의 처리)
      ① 양사는 발신자가 다이얼한 번호중 접속 및 과금에 필요한 최소한의 디지트를 분석한 후 접속호를 상대 사업자망으로 인도한다.
      ② 이 협정 제16조에 의거, 양사간 발신한 접속호를 제외하고 양사간 별도 합의하지 아니한 호의 처리는 발신측사업자가 호소통을 제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사가 기술적, 물리적 사유로 호소통을 제한하기 곤란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상대사업자가 제한할 수 있다.
      ④ 불완료호에 대한 처리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1. 접속교환기에 불완료호의 형태, 수신 및 송출 디지트 내역 등을 포함하는 상세과금 또는 트래픽정보를 기록한다.
      2. 2. 불완료호에 대한 안내방송은 발신측 사업자가 하되, 발신측 사업자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착신측사업자가 한다.
      ⑤ 양사간 합의되지 않은 호가 소통될 경우에는 발신사업자에게 통보하며, 통보받은 사업자는 즉시 조치 하되, 미 조치시 통보일 1개월 후부터 발생되는 호에 대해서 발신사업자 표준이용요금의 2배를 부과한다.
    3. 제18조 (접속경로의 설정)
      ① CJ헬로비전의 국제전화서비스호의 접속경로는 망식별번호에 의하여 최단거리 접속경로를 선택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정된 접속경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상대사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4. 제19조 (접속망의 비상대책)
      ① 양사는 상호접속구간 설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상대사업자에게 호를 인도할 수 없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접속교환기별로 이원화된 접속구간(우회루트 포함)으로 호를 인도한다.
      1. 1. 접속회선 장애시
      2. 2. 접속제공교환기의 장애 발생시
      3. 3. 접속망에서의 이상트래픽 발생시
      ② 제1항의 우회경로 설정을 위한 세부적인 방법 및 대가 등은 양사간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우회경로 설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회선을 지정하여 운용하되 규모, 방법, 비용 등은 양사간 협의하여 정한다.
      ④ 제1항 2호의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접속사업자별 접속제공교환기는 이중화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제20조 (번호방식)
      ① 양사의 통신망간 접속을 위한 전기통신번호(이하 “번호”라 한다.)의 체계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고시한 전기통신번호 관리세칙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자기 통신망내 번호(정부에서 부여된 번호 포함)는 상대사업자 망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계획·운용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상대사업자 망내에서 특별히 처리를 요하는 경우 그에 따른 제반사항은 양사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양사는 자기 통신망내 번호의 변동시 상대사업자 망내에서 번호의 입력을 요하는 경우에는 희망일로부터 1월전, 입력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희망일로부터 1주일전에 상대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제21조 (과금방식)
      ① 상호정산이 필요한 접속호에 대한 상세과금 또는 상세트래픽정보의 기록은 양사 접속교환기에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접속교환기에 상세과금 또는 상세트래픽정보의 기록기능이 없는 경우에는 양사간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
      ② 양사는 제1항의 과금정보기록 등 접속료 정산 목적 이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사간 기록한 접속통화량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양사 교환기에 기록된 자료를 근거로 협의하여 조정한다.
    7. 제22조 (비상시 음성안내)
      ① 비상시 CJ헬로비전 접속이용교환기로 호가 전송되지 않을 경우 이용자에 대한 음성 안내방송은 발신측사업자가 한다.
      ② 제1항의 음성안내를 위한 제반 기술적 사항 및 조건은 발신측사업자의 기술기준에 따른다.
    8. 제23조 (기술기준)
      ① 양사간 접속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은 다음 각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적용한다.
      1. 1.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2. 2. 국가표준
      3. 3.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공시된 기준
      4. 4. 국제표준
      ② 양사는 제1항의 기준이 없는 경우, 접속에 필요한 기준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공시할 수 있다.
    9. 제24조 (통신품질조사)
      ① 접속서비스에 관한 품질조사는 상호접속기준 제18조(통신품질조사)에 따른다.
      ② 통신품질조사 종류로는 접속구간의 교환, 전송시설의 손실(dB)측정과 상대방의 통신망내 트래픽측정 등으로 한다.
    제3장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
    제1절 정보제공의 항목
    1. 제25조 (상호접속 관련정보)
      양사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에 필요한 정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 교환설비관련 정보 : 통신망계위별 교환기의 설치·운용현황 및 수용국번호(단기변경계획 포함), 단기(2년)신·증설계획, 교환설비 운용에 필요한 프리픽스(PREFIX)별 경로(ROUTING)정보
      2. 2. 접속교환기관련 정보 : 접속교환기(신호망 포함)의 기능 및 특성(용량, 회선수용현황, 신호 및 전송방식, 과금기능, 기술예고 등), 접속교환기의 소재지 및 망계위
      3. 3. 통화량관련 정보 : 프리픽스(PREFIX)별 통화량, 시도호수
    2. 제26조 (이용자 및 과금정보)
      ① KT는 CJ헬로비전이 CJ헬로비전의 국제전화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요금부과 및 징수를 목적으로 가입자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가입자정보를 제공하되, 가입자정보의 범위, 방법, 시기 등은 협의하여 정한다.
    3. 제27조 (기타 필요한 정보)
      이 협정 제25조(상호접속 관련정보) 및 제26조(이용자 및 과금정보)의 규정 이외의 정보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양사간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정보제공의 절차 및 방법
    1. 제28조 (정보제공 요청)
      양사는 상대사업자에게 정보제공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상대사업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1. 요청사업자의 법인명 및 주소
      2. 2. 정보의 범위 및 대상, 사용목적 및 용도, 제공방법, 제공시기 및 제공조건 등
      3. 3. 기타 필요한 사항
    2. 제29조 (정보제공 시기)
      ① 정보의 제공시기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1. 정기정보 : 접속교환기 관련정보, 이용자 및 과금정보 등과 같이 일정기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정보
      2. 2. 즉시정보 : 수용국번호, 신호방식, 프리픽스(PREFIX)변경 등 상대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보로서 상대사업자의 요청절차 없이 즉시 통보를 요하는 정보
      ② 양사는 이 협정 제26조(상호접속 관련정보)의 접속교환기 관련정보를 매년 3월까지 정기정보로 상대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3. 제30조 (정보의 제공방법)
      ① 정보의 제공방법은 양사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정기정보 제공은 정보의 내용 및 분량 등에 따라 온라인(ON-LINE) 전송, 마그네틱 테이프(M/T), 책자에 의한 방법 등 가장 효율적인 방법에 의하여 제공한다.
      ③ 즉시정보는 긴급성의 정도에 따라, 전화, 팩스(FAX), 문서 등의 방법에 의하여 제공하며, 상대사업자에게 수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양사는 이 협정에서 정한 정보제공 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4. 제31조 (정보제공 제한)
      ① 정보제공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1. 1. 요청받은 정보가 이미 제공되었거나 공개된 정보일 경우
      2. 2. 정보의 사용목적과 용도가 불명확하거나 상호접속 또는 요금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이 없는 경우
      ② 정보제공사업자는 요청받은 정보가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정보제공 제한사유를 상대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양사는 제2항의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협의·조정한다.
    5. 제32조 (제공정보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 양사는 상대사업자에게서 제공받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양사는 상대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목적외 사용을 하는 경우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상대사업자는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③ 양사는 제공받은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의 민원 등 제반문제 발생시 책임을 진다.
    제4장 접속료 산정
    제1절 접속설비비
    1. 제33조 (적용대상)
      양사간 접속설비비가 적용되는 대상설비는 접속회선과 접속관련 설비로 한다.
    2. 제34조 (접속회선비용)
      접속회선비용은 접속이용사업자가 부담한다.
    3. 제35조 (접속관련 설비개조비용)
      ① 접속과 관련하여 기존 통신망의 설비 개조를 요청하는 사업자는 설비개조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동등접속의 구현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의 비용은 경쟁사업자간 분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접속관련 설비개조비용은 기존 통신망의 설비개조(S/W포함)에 소요된 투자비, 인건비, 설계비 등의 직접비를 기준으로 하여 양사간 별도계약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2절 접속통화료
    1. 제36조 (접속통화료 부담)
      ① 접속통화료는 접속이용사업자가 접속제공사업자에게 지불한다.
      ② 이 협정의 접속제공사업자 및 접속이용사업자는 상호접속기준 제21조(접속통화료 부담) 제4항의 규정에 의해 CJ헬로비전을 접속이용사업자로 하고, 접속제공사업자는 KT로 한다.
    2. 제37조 (접속통화료 산정)
      ① 접속통화료는 접속통화요율에 접속통화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의 접속통화요율은 상호접속기준의 관련 규젱에 따라 산정된 요율을 적용한다.
    3. 제38조 (접속통화량 산정)
      ① 접속통화료 산정을 위한 접속통화량 자료는 접속제공교환기 자료를 기준으로 하되 양사간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접속기준 제16조 제5항에 따른다.
      ② 접속통화량은 매월 1일 0시부터 당월 말일 24시 사이에 발신된 접속호의 전화망설비(시내전화망 포함) 점유시간을 기준으로 누적 산정하되 상호접속기준 제23조(통화량의 측정) 및 제24조(통화량 산정)의 관련 조항에 따른다.
      ③ 제1항에 의한 접속통화시간은 착신측 송수화기를 Hook-Off한 시각부터 발신측 또는 착신측 송수화기를 Hook-On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하되, 전기·전자적인 방법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통화의 개시 및 종료를 인식하게 하는 신호도 포함한다.
    제3절 부대서비스비
    1. 제39조 (통신품질 조사비)
      이 협정 제24조(통신품질조사)에 의거 상대 사업자의 요청으로 품질조사 등을 하는 경우 요청 받은 사업자는 직접비를 기준으로 통신품질 조사비를 산정하여 청구하고 요청사업자는 이를 부담한다.
    2. 제40조 (적용대상)
      이 협정 제39조(통신품질 조사비) 이외의 추가적 서비스 제공시는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1. 직접비 : 관리비 등을 제외한 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된 직접비
      2. 2. 유사서비스 제공대가의 적용 : 서비스 제공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노력을 감안하여 유사서비스의 요금 등이 존재하고 양사간에 그 요금을 적용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 적용
      3. 3. 계약에 의한 산정 : 양사만 이용하는 서비스는 양사간 계약에 의하여 산정하며, 모든 접속사업자에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접속통화료에 포함하여 산정 가능
    3. 제41조 (과금, 청구, 수납관리 및 이의신청)
      ① KT의 시내전화 가입자로부터 발신되는 국제전화 호 및 KT의 시내전화 가입자로 착신되는 착신요금부담 국제전화호에 대한 과금, 청구, 수납관리 및 이의신청 업무 등은 CJ헬로비전이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본 협정체결 이후 양사간 별도 합의가 있는 시점까지는 KT에서 대행한다.
      ② KT는 제1항의 대행업무를 수행하여 수납한 국제전화요금을 CJ헬로비전에 월별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정산방법 및 정산시기는 별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이용자에 대한 과금자료는 CJ헬로비전의 상세과금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CJ헬로비전은 국제전화서비스의 상세과금자료를 이용월 익월 5일까지 KT에게 제공한다.
      ④ 제1항에서 규정한 청구, 수납 업무에 대한 회수대행수수료는 이용자과금액(부가세 미포함)의 3.2%로 정한다.
      ⑤ 제4항의 요금회수대행수수료는 요금회수대행으로 발생하는 접수업무, 요금청구, 수납/체납 관리, 고객응대 등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포함한다.
      ⑥ KT와 CJ헬로비전은 국제전화서비스에 대하여 KT가 수납한 금액(세금포함)과 제4항의 수수료를 상호 정산한다.
      ⑦ 제1항에 의한 CJ헬로비전의 직접과금, 청구 및 수납은 향후 일방의 요청에 의하여 양사간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4절 정보제공료 산정
    1. 제42조 (적용대상)
      이 절은 이 협정 제3장(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 제1절(정보제공의 항목)에 해당하는 정보에 적용한다.
    2. 제43조 (비용부담 주체)
      정보제공에 따른 비용은 정보요청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 협정 제26조(이용자 및 과금정보) 제2항 및 정산관련 정보제공에 따른 비용은 정보요청사업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3. 제44조 (정보제공료 산정)
      정보제공료는 정보의 생산, 수집 및 편집 등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양사가 별도 합의한 대가가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제5장 접속료 등 정산
    제1절 통칙
    1. 제45조 (적용범위)
      상호접속에 수반되는 각종비용의 정산은 이 협정 및 별도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46조 (비용의 분류)
      ① 정산대상의 비용은 정산의 편의를 위해 정기비용과 수시비용으로 분류한다.
      ② 정기비용은 접속설비비, 접속통화료, 부대서비스비, 정보제공료 등 계속적, 정기적으로 발생하여 월별로 정산하는 비용을 말한다.
      ③ 수시비용은 일회성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정기비용 이외의 비용을 말한다.
    3. 제47조 (정산주기)
      ① 정기비용은 매월단위로 정산하며 수시비용은 비용 발생시 정산한다.
      ② 정기비용 정산은 매월 1일 00시부터 당월 말일 24시 사이에 발생한 비용의 합계로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제48조 (정산부서)
      ① 양사는 정산의 일관성과 편의를 위하여 정산부서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1. KT : 사업협력담당
      2. 2. CJ헬로비전 : 컨버전스사업1팀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수시비용의 정산부서는 양사가 별도로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5. 제49조 (정기비용 등의 정산방법)
      제46조 제1항의 정기비용 등은 상호 정산하며, 매월 정산할 구체적인 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 제16조에 의해 양사간 수수되는 접속통화료
      2. 2. 제41조 제2항에 의해 KT가 수납한 이용자요금
      3. 3. 제41조 제4항에 의해 CJ헬로비전이 지불할 정기적인 부대서비스료
      4. 4. 기타 양사간 매월 정기적으로 정산이 필요한 비용 등.
    6. 제50조 (접속료 산정 및 정산협의회 구성)
      ① 양사는 접속료 산정 및 정산에 관한 협의를 위해 양사 각 3인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회의 개최주기, 시기 및 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2절 청구 및 지불
    1. 제51조 (정기비용의 청구 및 지불)
      ① 정기비용은 “별표3”의 양식에 의거 사용월 익월 25일을 기준으로 상호 청구(부가가치세 별도)한다.
      ② 양사는 상대사업자의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구된 금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③ 양사는 정산비용 청구시 각 정산대상의 비용별로 내역을 설명하는 정산 내역서를 첨부한다.
    2. 제52조 (수시비용의 청구 및 지불)
      수시비용은 “별표4”의 양식에 의거 상호청구(부가가치세 별도)하되 상대사업자의 청구일로부터 1월 이내에 지불하여야 한다.
    3. 제53조 (청구 및 지불방법)
      청구서는 상대사업자에 최대한 빠른 방법으로 송부하고 상대사업자는 청구서에 의해 지불 후 그 사실을 청구한 사업자 정산부서로 전화 통보하여야 한다.
    제3절 연체이자
    1. 제54조 (연체이자의 지불)
      ① 양사는 상대사업자가 청구한 비용의 지불을 연체하였을 경우 그 연체 총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불하여야 한다.
      ② 연체이자는 익월 청구서에 포함하여 청구한다.
    2. 제55조 (연체이자의 계산)
      ① 연체발생 기산일은 지불기일의 다음날로부터 한다.
      ② 연체기간은 연체발생 기산일로부터 당해 비용을 지불한 날까지의 일수로 한다.
      ③ 연체이자의 금액계산은 당해 지불총액에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연체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한다.
      ④ 연체이자는 익월 청구서에 포함하여 청구한다.
    3. 제56조 (연체이자율)
      연체이자 계산에 필요한 이자율은 시중은행에서 기업체에 적용하는 연체가산금리를 기준으로 하되, 연체기간이 3개월 이내일 경우 14%,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일 경우 18%,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21%를 적용한다.
    제4절 이의제기 및 조정
    1. 제57조 (이의제기 기간)
      양사는 상대사업자가 청구한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시 청구서 도착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2. 제58조 (이의제기 제한)
      ① 이 협정 제57조(이의제기 기간)의 기간내에 상대사업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없거나 이의금액이 청구금액의 1% 미만이거나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접속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반복적·기술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이 경과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양사는 청구 및 지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CDR 등)를 6개월간 보관하고 상대사업자의 요청 시 제시하며, 보관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간 및 대상자료 등에 대하여 양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3. 제59조 (이의제기시 조정)
      ① 양사는 상대사업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이의제기 시점으로부터 1월내 이의금액에 대한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상대사업자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상대사업자가 제1항의 결정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 협정 제70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의 규정에 따른 협의회에서 조정한다.
      ③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상대사업자는 청구된 금액을 지정된 납기일내에 우선 지불하여야 하고 차이발생 조정분에 대하여는 익월 청구서에서 가감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제60조 (정산자료 제공)
      ① 양사는 상대사업자가 이의제기에 필요한 상세과금, 트래픽정보를 포함한 관련자료 요구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제공방법 및 제공범위 등은 양사 정산부서간 별도 협의가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제6장 책임 및 업무의 한계
    1. 제61조 (신의성실의 의무)
      양사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 협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제62조 (유지보수의 책임한계)
      ① 접속망 설비의 운용 및 유지보수는 접속점을 기준으로 각사의 통신 설비에 대하여 각사가 하여야 한다.
      ② 양사는 필요한 경우 상대사업자에 대하여 접속시설의 운용 또는 유지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의 경우, 위탁사는 위탁업무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는 양사 별도 협의한다.
    3. 제63조 (이용자에 대한 책임의 한계)
      각사의 전화서비스 제공에 따른 이용자에 대한 책임은 그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사업자에 있다.
    4. 제64조 (협정의 해지)
      ① 양사 중 일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사업자는 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1. 본 협정서 상의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여 상대사업자가 문서로써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유책 당사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2. 양사 중 일방에게 부도, 워크아웃, 파산신청,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이에 해당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
      3. 3. 양사 중 일방의 주요 자산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 강제 집행이 행하여진 경우로서 본 협정서의 정상적인 이행이 어려운 경우
      4. 4. 정부의 명령, 지시, 지도, 권고 및 법원의 판결 등으로 인해 본 협정서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
      5. 5. 양사 중 일방이 기타 본 협정서의 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본 협정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본 조 제1항의 해지 의사 표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상대방에게 서면이 도달한 때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5. 제65조 (손해배상 등)
      양사는 상대사업자가 이 협정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상대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6. 제66조 (접속제한 등)
      ① 양사는 상대사업자가 비용, 기타 금전채무 등에 대한 지불기일이 경과하여 2차까지 납입 촉구하여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사전승인 후 상호접속 및 정보제공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접속 및 정보제공을 일시 제한하려고 하는 때에는 일시 제한하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상대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이유 및 제한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즉시 상대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협의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제한조치를 해제한다.
    7. 제67조 (불가항력)
      ① 양사는 천재, 지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사태 등 사회통념상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이 협정서 상의 의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상대사업자에 대해 협정 위반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불가항력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빠진 당사자는 즉시 상대사업자에게 이행불능의 예상범위와 지속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불가항력에 의해 초래된 의무이행 불능사유가 종료된 때에는 즉시 상대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8. 제68조 (시설내 출입)
      ① KT는 CJ헬로비전 직원이 상호접속 직접 관련 업무처리, 통신설비의 설치, 운용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자사의 국사 등에 출입하고자 할 경우 자사의 시설 출입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편의를 제공한다.
      ② 제1항에 의해 KT의 시설에 출입하는 자는 KT의 통신설비 등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당해 출입으로 인하여 KT의 시설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CJ헬로비전이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진다.
    9. 제69조 (유권해석)
      상호접속기준 제72조(유권해석)에 따른다.
    10. 제70조 (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양사는 협정의 해석과 준수에 관련되는 문제해결을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필요시 실무분과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상대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회의를 개최, 운영한다.
    부칙
    1. 제1조 (시행일)
      이 협정은 양사의 대표가 기명 날인함으로써 성립되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제2조 (협정의 유효기간)
      이 협정의 계약 유효기간은 협정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양사가 별도 계약변경 요구가 없는 경우 2년 단위로 연장한다.
    3. 제3조 (협정의 개정)
      이 협정내용의 일부를 개정,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양사가 협의하여 개정한다.
    4. 제4조 (협정서 보관)
      이 협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사가 각 1부씩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