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윤리경영 기반의 경영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정 | 변경 |
---|---|
1997. 10. 1 | 1997. 12. 8, 1998. 9. 18, 1999. 3. 19, 2000. 3. 24, 2001. 3. 21, 2002. 3. 22, 2002. 8. 20, 2003. 3. 14, 2004. 3. 12, 2005. 3. 11, 2005. 3. 19, 2006. 3. 10, 2007. 3. 16, 2009. 1. 14, 2009. 3. 27, 2010. 3. 12, 2011. 3. 11, 2012. 3. 16, 2013. 3. 15. 2015. 3. 27, 2016. 3. 25, 2017. 3. 24, 2018. 3. 23, 2019. 3. 29, 2020. 3. 30, 2021. 3. 29, 2022. 3. 31, 2023. 3. 31, 2023. 6. 30, 2024. 3. 28, 2025. 3. 31 |
이 회사는 회사는 주식회사 케이티 (이하 "회사 "라 한다 )라 칭하고 , 영문으로는
KT Corporation 이라 칭한다.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사의 주된 사무소(이하 "본사"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두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필요한 곳에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t.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억주로 한다.
회사가 최초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395,675,369주로 한다.
회사가 배당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회사는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 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사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규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다만,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29조 제2항을 준용한다.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인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요령 및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사와 지점에 비치한다.
회사는 10인 이하의 이사를 두며, 대표이사를 포함한 사내이사의 수는 2인 이하로 하고, 사외이사의 수는 8인 이하로 한다.
대표이사는 회사의 업무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고문이나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사에 비치한다.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 각호의 순서로 처분한다.
회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의 범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회사는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보유 중인 자기주식의 보유 목적, 소각 및 처분 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회사는 자기주식 매각이나 교환의 방법으로 타 회사의 주식을 상호 보유 주식 형태로 취득할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회사는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공시한다.
이 정관은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정관 시행후 주주총회에서 최초로 선임되는 회장 및 상임이사의
임기는 임기만료후 최초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이 정관 시행 전 집행간부가 이 정관 시행후의 초대상임이사로 선임되는 경우 그 임기는
이 정관 시행전 집행간부 임기의 잔여임기로 운용할 수 있다.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 시행일 이전에 외국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10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와 같이 취득한 주식의 수는 제10조제2항제1호의 한도에 포함된다.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특별법 제21
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출 때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의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제26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정관에 의해 구성된 주주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사외이사후보는
사외이사후 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보며, 그 중 증원되어 선임되는 이사중 1인의 임기는
2005년 정기주주총회까지로 한다.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때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때로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 변경 당시 대표이사 사장은 대표이사로 하며, 본 정관 변경 당시 전직 사장은 본 정관
제3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전직대표이사’으로 본다.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때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때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때로부터 시행한다.
단, 정관 제46조 제1항의 변경 규정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때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때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때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때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때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2항, 제13조, 제16조의 2 및 제17조 개정규정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주주총회 결의를 받은 때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주주총회 결의를 받은 때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주주총회 결의를 받은 때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주주총회 결의를 받은 때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주주총회 결의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9조 제5항은 이 정관 시행 전 사업년도의 이익배당에 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 결의를 받은 때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의2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