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자율준수 프로그램 주요 내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조사를 통한 사업자 제재’를 지양하고 ‘시장 자율규제’로의 전환을 천명하며
불공정행위와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습니다.
- 1.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천명
- ∙ 최고경영자의 의지를 회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 임직원 및 일반 공중이 볼 수 있도록 조치
- 2.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및 자문기구 운영
- ∙ 기업 내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을 전반적으로 책임지는 담당자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 ∙ 자율준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서 간 마찰을 조정하고 자율준수 관리자의 권한과 책임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문 기구로 임직원으로 구성된 자율준수 협의회 설치
- 3. 자율준수 편람 제작
- ∙ 임직원들이 전기통신사업법의 자율준수를 위한 세부 지침서(자율준수 편람) 제작 및 배포·개시
- 4. 자율준수 교육
- ∙ 임직원들이 업무상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알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운영
- 5. 자료관리체계 구축
- ∙ 자율준수 활동에 관한 자료를 기록 또는 게시
- ∙ 보관 필요 자료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보관
- 6. 내부점검
- ∙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하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 점검,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주기적 점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