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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윤리·준법경영(G)

KT는 경제적 신뢰성을 추구하며 투명한 기업 경영을 합니다.

대표이사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의지 선언

KT 임직원 여러분,

AI시대의 급변하는 흐름 속에서 우리 KT는 고객과 사회에 혁신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AICT Company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여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문화의 정착은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핵심 기반이며, KT가 신뢰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오늘 우리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의 실천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자 합니다. CP는 단순히 법규 준수를 위한 제도를 넘어, 모든 경영 활동의 나침반이자 우리의 약속입니다. 이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고, 협력사와 상생하며, 궁극적으로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입니다.

CEO로서 저는, 공정거래 준수를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이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공정한 거래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임직원 여러분께 다음 세 가지 사항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모든 업무 수행에 있어 공정거래 관련 법규와 사내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곧 KT의 명예와 직결됩니다.

둘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CP 교육, 위험성 평가 등 공정거래 자율준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문 사항이 있다면 유관부서에 주저 없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위반 소지가 있는 상황을 인지할 경우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십시오. 작은 관심과 용기 있는 행동이 큰 위험을 예방하고, 우리의 준법 문화를 더욱 굳건히 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형식적인 준수를 넘어, 업무 시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지키도록 하고,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 조성에 기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과 실천이 모여, 고객과 사회로부터 더욱 깊은 신뢰를 받는 KT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CEO김 영 섭

자율준수관리자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의지 선언

안녕하세요, KT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하 공정거래 CP, Compliance Program)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 허태원입니다.

공정거래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제정 ∙ 운영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을 말합니다.
즉, 기업을 경영하는데 있어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여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KT는 현재 이사회에서 자율준수 관리자를 임명하는 등 공정거래 CP 운영을 위한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 CP 운영을 책임지는 자율준수 관리자로서 공정거래 CP의 효과적 운영 및 공정거래 준법 문화의 안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실천의지를 표명합니다.

첫째, 최고경영진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지를 전 임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며 이를 실천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둘째,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자율준수편람을 제작/배포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임직원들이 업무 수행 시 실질적인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행위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KT가 시장에서 신뢰받는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이 필수적입니다.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많은 관심 및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허 태 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 요건

공정거래 CP 운영을 위해서는 아래의 8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1.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 2.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 3.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 4.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 활용
  • 5. 자율준수교육 실시
  • 6. 내부감시체계 구축
  • 7.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 8.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현황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
07
대표이사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의지 천명
07
KT 임직원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 서약
05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전면 개정 및 배포
02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행위 예방 위한
‘공정거래 위반 신고채널’ 오픈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운영규정 전부 개정

2024
12
자율준수관리자 임명(이사회 의결)
- 허태원(준법지원실장)을 자율준수관리자로 신규임명
  • 자율준수편람 및 체크리스트 자율준수편람 다운로드(PDF)
  • 공정거래법
    구분 Check-Point O/X
    시장지배적지위남용 재고가 충분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출고량을 제한하였는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ㆍ공급ㆍ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ㆍ중단하거나 제한하였는가?
    경쟁 대응을 위해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였는가?
    협력업체, 유통업체 등에게 경쟁사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거래하였는가?
    불공정거래행위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등 합리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물량을 현저히 축소하였는가?
    계열회사와 비계열회사를 상대로 동시에 거래하면서 거래조건ㆍ거래내용 등에 관하여 계열회사를 현저히 유리하게 취급하거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현저하게 불리하게 취급하였는가?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 저지 등의 목적으로 상품, 용역을 매입원가를 하회하는 가격으로 공급하였는가?
    경쟁사와 거래하고 있는 고객을 유인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해 과다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당사의 상품, 용역이 실제보다 현저히 유리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였는가?
    상품, 용역을 판매하면서 다른 상품, 용역을 같이 구입하도록 강제하였는가?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하였는가?
    거래상대방에게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불이익을 부과하였는가?
    거래상대방에게 당사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는 조건을 부과하였는가?
    계열회사에 대한 외상매출금, 용역대금 등을 약정기한 내에 회수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회수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받지 않았는가?
    계열회사에게 상품․용역을 무상 또는 정상가격(일반적인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공받았는가?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계열회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고 있는가?
    부당한공동행위 경쟁사와 가격, 거래조건 등과 관련하여 직, 간접적인 의사연락을 하거나 정보를 교환한 사실이 있는가?
    경쟁사와 생산량, 출고량, 재고 등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있는가?
    경쟁입찰 시 사전에 입찰 참가자와 낙찰자, 응찰금액, 응찰물량 등 입찰 관련 자료를 상호 교환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있는가?
    가격, 원가, 입찰 관련 정보, 출고량, 생산량 등을 논의하기 위해 경쟁사와의 회의를 개최하거나 참여한 적이 있는가?
    경쟁사 임직원과 우연히 또는 사적으로 만난 자리에서 가격, 원가, 입찰 관련 정보, 출고량, 생산량 등을 논의하거나 정보를 교환한 적이 있는가?
    경쟁사와의 모임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로 의심될 수 있는 내용이 논의될 경우 명확한 반대의사 표시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적이 있는가?
    보고서 등에 부당한 공동행위로 오해될 수 있는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였는가?
  • 하도급법
    계약체결단계
    구분 Check-Point O/X
    서면 교부 의무 수급사업자가 위탁 업무를 시작한 후에 서면계약을 체결하였는가?
    추가/변경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업무를 시작한 후에 서면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가?
    부당특약 법무검토를 받지 않고 회사 표준계약서가 아닌 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하였는가?
    수급사업자와 계약에서 과업지시서 등에 부당한 특약에 해당하는 내용(편람 해당 내용 참고)이 있는가?
    부당하도급대금결정 수급사업자와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에서 다른 정당한 이유없이 비용절감만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정하였는가?
    계약이행단계
    구분 Check-Point O/X
    위탁취소, 수령거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수급사업자와의 계약을 부당하게 취소하거나 계약 목적물 수령을 거부하였는가?
    검사 및 검사결과 통보의무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을 넘어서 검사결과를 통지하였는가?
    부당반품 금지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반품을 하였는가?
    대금감액금지 수급사업자에게 실제 지급하는 대금을 계약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감액하여 지급하였는가?
    경제적 이익 부당요구 금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특약에 근거하거나 계약상 의무 없는 비용 부담 등을 요구하였는가?
    기술자료제공요구, 유용금지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자료 제공 요구를 하였는가?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였는가?
    기술자료는 Tecahcare시스템을 통해 제공 받았는가?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았음에도 해당 사업의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하도급금액을 증액해 주지 않았다.
    부당경영간섭금지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 정보 등 경영상 정보를 요구하였는가?
    수급사업자의 인사, 거래업체 선정 등에 부당 경영 간섭을 하였는가?
    대금 지급단계 준수사항
    구분 Check-Point O/X
    선급금의 지급의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았음에도 협력사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는가?
    하도급 대금지급의무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경우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는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는가?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넘긴 경우에도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는가?
  • 표시광고법
    구분 Check-Point O/X
    거짓, 과장,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표시ㆍ광고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하여 표현한 부분이 있는가?
    일부 또는 부분에 관련된 품질이나 성능을 전체에 관련하는 것처럼 과장하여 표시ㆍ광고한 내용이 있는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최초’, ‘최고’, ‘1위’, ‘유일’ 등 배타적,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였는가?
    실증할 수 없는 사실과 관련된 사항을 표시ㆍ광고한 적이 있는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누락, 은폐하거나 축소하여 표시ㆍ광고한 적이 있는가?
    경품, 지원금, 할인 등 혜택의 제공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고 표시ㆍ광고하였는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잘 보이지 않게 표기, 배치하였는가?
    부당 비교, 비방하는 표시ㆍ광고 경쟁사 상품과 비교하는 표시ㆍ광고에서 거래통념상 동등하지 않은 경쟁상품을 선정하였는가?
    경쟁사 상품과 비교하는 표시ㆍ광고에서 객관적인 근거를 명시하지 않고 비교하였는가?
    경쟁사 상품과 비교할 때 허위, 과장된 성능이나 품질을 제시한 적이 있는가?
    다른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에 관하여 객관적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노출하여 광고한 적이 있는가?
    기타 추천ㆍ보증 형식의 광고의 경우 추천ㆍ보증인이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추천ㆍ보증하였는가?
    추천ㆍ보증인의 추천ㆍ보증내용을 가공, 변형, 재구성한 적이 있는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쉽고 명확히 표시하지 않고 추천ㆍ보증 형식의 광고를 진행하였는가?
    공정경쟁심의센터의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고 표시ㆍ광고를 진행하였는가?
  • 전자상거래법
    구분 Check-Point O/X
    사업자의 의무사항 사이버몰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사이버몰에서 소비자가 거래기록을 열람ㆍ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가?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상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사업자번호, 이용약관 등 사업자 정보가 누락되어 있는가?
    상품 상세페이지 등에 상품명, 상품정보, 가격, 청약철회, 교환, 환불조건 등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는가?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고지를 누락한 적이 있는가?
    사업자의 금지사항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작, 은폐, 누락하거나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적이 있는가?
    불리한 이용후기를 삭제하거나 사업자에게 고용된 자 또는 후원하고 있는 소비자로 하여금 거짓으로 사업자에게 유리한 이용후기를 작성하도록 한 적이 있는가?
    소비자의 청약철회 가능 기간 및 예외 사유가 법에 정해진 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고지되어 있는가?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한 적이 있는가?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재화등이 무료에서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그 증액 또는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 30일의 기간 내에 그 증액 또는 전환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거나, 증액 또는 전환을 취소하거나 해지하기 위한 조건ㆍ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적이 있는가?
    재화등의 가격을 알리는 표시ㆍ광고의 첫 화면에서 소비자가 그 재화등을 구매ㆍ이용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총금액 중 일부만을 표시하고 있는가?
    소비자에게 구매, 가입, 체결 등에 관한 청약의사를 묻는 경우 사업자에게 유리한 선택사항을 미리 선택해놓은 상태로 제시한 적이 있는가?
    소비자에게 구매ㆍ이용, 회원가입, 계약체결 또는 구매취소, 회원탈퇴, 계약해지 등에 관한 선택항목을 제시하는 경우 선택항목들 사이에 크기ㆍ모양ㆍ색깔 등 시각적으로 현저한 차이를 두어 표시하였는가?
    재화등의 구매, 회원가입, 계약체결 등의 절차보다 그 취소, 탈퇴, 해지 등의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취소, 탈퇴 등을 방해하였는가?
    소비자가 이미 선택ㆍ결정한 내용에 관하여 그 선택ㆍ결정을 변경할 것을 팝업창 등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있는가?
  • 대리점법
    구분 Check-Point O/X
    계약서 작성 계약서에 계약기간, 반품조건, 대금 지급 시기, 계약해지 사유 등 주요 계약 조건을 기재하지 않고 체결하였는가?
    대리점 거래 개시 시점까지 계약서 작성 및 제공이 완료되지 않았는가?
    구입강제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임의로 공급하였는가?
    대리점이 판매하는 상품과 무관한 비품, 악세서리 등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요구하였는가?
    경제상이익제공강요 대리점에게 협찬금, 기부금 등 경제상 이익을 요구하였는가?
    판매목표강제 대리점에게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수수료 차감, 신제품 공급 중단, 단말 차별 공급, 미판매분 반품 금지 등 불이익을 부여하였는가?
    불이익제공행위 대리점 계약기간 중 대리점에게 불리하게 계약내용 또는 계약조건을 변경하였는가?
    당사의 정책에 협조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준 적이 있는가?
    경영간섭 대리점에게 거래처 내역, 상품 판매가격, 금융거래 내역 등의 정보를 요구한 적이 있는가?
    주문내역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대리점의 주문내역 확인요청에 대해 거부하거나 회피, 지연한 경우가 있는가?
    보복조치 당사 또는 당사 임직원을 신고한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가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