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경제적 신뢰성을 추구하며 투명한 기업 경영을 합니다.
CEO김 영 섭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허 태 원
공정거래 CP 운영을 위해서는 아래의 8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운영규정 전부 개정
구분 | Check-Point | O/X |
---|---|---|
시장지배적지위남용 | 재고가 충분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출고량을 제한하였는가? | |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ㆍ공급ㆍ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ㆍ중단하거나 제한하였는가? | ||
경쟁 대응을 위해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였는가? | ||
협력업체, 유통업체 등에게 경쟁사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거래하였는가? | ||
불공정거래행위 |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등 합리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물량을 현저히 축소하였는가? | |
계열회사와 비계열회사를 상대로 동시에 거래하면서 거래조건ㆍ거래내용 등에 관하여 계열회사를 현저히 유리하게 취급하거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현저하게 불리하게 취급하였는가? | ||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 저지 등의 목적으로 상품, 용역을 매입원가를 하회하는 가격으로 공급하였는가? | ||
경쟁사와 거래하고 있는 고객을 유인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해 과다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당사의 상품, 용역이 실제보다 현저히 유리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였는가? | ||
상품, 용역을 판매하면서 다른 상품, 용역을 같이 구입하도록 강제하였는가? | ||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하였는가? | ||
거래상대방에게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불이익을 부과하였는가? | ||
거래상대방에게 당사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는 조건을 부과하였는가? | ||
계열회사에 대한 외상매출금, 용역대금 등을 약정기한 내에 회수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회수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받지 않았는가? | ||
계열회사에게 상품․용역을 무상 또는 정상가격(일반적인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공받았는가? | ||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계열회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고 있는가? | ||
부당한공동행위 | 경쟁사와 가격, 거래조건 등과 관련하여 직, 간접적인 의사연락을 하거나 정보를 교환한 사실이 있는가? | |
경쟁사와 생산량, 출고량, 재고 등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있는가? | ||
경쟁입찰 시 사전에 입찰 참가자와 낙찰자, 응찰금액, 응찰물량 등 입찰 관련 자료를 상호 교환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있는가? | ||
가격, 원가, 입찰 관련 정보, 출고량, 생산량 등을 논의하기 위해 경쟁사와의 회의를 개최하거나 참여한 적이 있는가? | ||
경쟁사 임직원과 우연히 또는 사적으로 만난 자리에서 가격, 원가, 입찰 관련 정보, 출고량, 생산량 등을 논의하거나 정보를 교환한 적이 있는가? | ||
경쟁사와의 모임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로 의심될 수 있는 내용이 논의될 경우 명확한 반대의사 표시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적이 있는가? | ||
보고서 등에 부당한 공동행위로 오해될 수 있는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였는가? |
구분 | Check-Point | O/X |
---|---|---|
서면 교부 의무 | 수급사업자가 위탁 업무를 시작한 후에 서면계약을 체결하였는가? | |
추가/변경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업무를 시작한 후에 서면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가? | ||
부당특약 | 법무검토를 받지 않고 회사 표준계약서가 아닌 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하였는가? | |
수급사업자와 계약에서 과업지시서 등에 부당한 특약에 해당하는 내용(편람 해당 내용 참고)이 있는가? | ||
부당하도급대금결정 | 수급사업자와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에서 다른 정당한 이유없이 비용절감만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정하였는가? |
구분 | Check-Point | O/X |
---|---|---|
위탁취소, 수령거부 |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수급사업자와의 계약을 부당하게 취소하거나 계약 목적물 수령을 거부하였는가? | |
검사 및 검사결과 통보의무 |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을 넘어서 검사결과를 통지하였는가? | |
부당반품 금지 |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반품을 하였는가? | |
대금감액금지 | 수급사업자에게 실제 지급하는 대금을 계약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감액하여 지급하였는가? | |
경제적 이익 부당요구 금지 |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특약에 근거하거나 계약상 의무 없는 비용 부담 등을 요구하였는가? | |
기술자료제공요구, 유용금지 |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자료 제공 요구를 하였는가? | |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였는가? | ||
기술자료는 Tecahcare시스템을 통해 제공 받았는가? | ||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았음에도 해당 사업의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하도급금액을 증액해 주지 않았다. | |
부당경영간섭금지 |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 정보 등 경영상 정보를 요구하였는가? | |
수급사업자의 인사, 거래업체 선정 등에 부당 경영 간섭을 하였는가? |
구분 | Check-Point | O/X |
---|---|---|
선급금의 지급의무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았음에도 협력사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는가? | |
하도급 대금지급의무 |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경우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는가? | |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는가? | ||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넘긴 경우에도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는가? |
구분 | Check-Point | O/X |
---|---|---|
거짓, 과장,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 표시ㆍ광고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하여 표현한 부분이 있는가? | |
일부 또는 부분에 관련된 품질이나 성능을 전체에 관련하는 것처럼 과장하여 표시ㆍ광고한 내용이 있는가? | ||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최초’, ‘최고’, ‘1위’, ‘유일’ 등 배타적,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였는가? | ||
실증할 수 없는 사실과 관련된 사항을 표시ㆍ광고한 적이 있는가? | ||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누락, 은폐하거나 축소하여 표시ㆍ광고한 적이 있는가? | ||
경품, 지원금, 할인 등 혜택의 제공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고 표시ㆍ광고하였는가? | ||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잘 보이지 않게 표기, 배치하였는가? | ||
부당 비교, 비방하는 표시ㆍ광고 | 경쟁사 상품과 비교하는 표시ㆍ광고에서 거래통념상 동등하지 않은 경쟁상품을 선정하였는가? | |
경쟁사 상품과 비교하는 표시ㆍ광고에서 객관적인 근거를 명시하지 않고 비교하였는가? | ||
경쟁사 상품과 비교할 때 허위, 과장된 성능이나 품질을 제시한 적이 있는가? | ||
다른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에 관하여 객관적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노출하여 광고한 적이 있는가? | ||
기타 | 추천ㆍ보증 형식의 광고의 경우 추천ㆍ보증인이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추천ㆍ보증하였는가? | |
추천ㆍ보증인의 추천ㆍ보증내용을 가공, 변형, 재구성한 적이 있는가? | ||
경제적 이해관계를 쉽고 명확히 표시하지 않고 추천ㆍ보증 형식의 광고를 진행하였는가? | ||
공정경쟁심의센터의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고 표시ㆍ광고를 진행하였는가? |
구분 | Check-Point | O/X |
---|---|---|
사업자의 의무사항 | 사이버몰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사이버몰에서 소비자가 거래기록을 열람ㆍ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가? | |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상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사업자번호, 이용약관 등 사업자 정보가 누락되어 있는가? | ||
상품 상세페이지 등에 상품명, 상품정보, 가격, 청약철회, 교환, 환불조건 등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는가? | ||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고지를 누락한 적이 있는가? | ||
사업자의 금지사항 |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작, 은폐, 누락하거나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적이 있는가? | |
불리한 이용후기를 삭제하거나 사업자에게 고용된 자 또는 후원하고 있는 소비자로 하여금 거짓으로 사업자에게 유리한 이용후기를 작성하도록 한 적이 있는가? | ||
소비자의 청약철회 가능 기간 및 예외 사유가 법에 정해진 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고지되어 있는가? | ||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한 적이 있는가? | ||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재화등이 무료에서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그 증액 또는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 30일의 기간 내에 그 증액 또는 전환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거나, 증액 또는 전환을 취소하거나 해지하기 위한 조건ㆍ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적이 있는가? | ||
재화등의 가격을 알리는 표시ㆍ광고의 첫 화면에서 소비자가 그 재화등을 구매ㆍ이용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총금액 중 일부만을 표시하고 있는가? | ||
소비자에게 구매, 가입, 체결 등에 관한 청약의사를 묻는 경우 사업자에게 유리한 선택사항을 미리 선택해놓은 상태로 제시한 적이 있는가? | ||
소비자에게 구매ㆍ이용, 회원가입, 계약체결 또는 구매취소, 회원탈퇴, 계약해지 등에 관한 선택항목을 제시하는 경우 선택항목들 사이에 크기ㆍ모양ㆍ색깔 등 시각적으로 현저한 차이를 두어 표시하였는가? | ||
재화등의 구매, 회원가입, 계약체결 등의 절차보다 그 취소, 탈퇴, 해지 등의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취소, 탈퇴 등을 방해하였는가? | ||
소비자가 이미 선택ㆍ결정한 내용에 관하여 그 선택ㆍ결정을 변경할 것을 팝업창 등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있는가? |
구분 | Check-Point | O/X |
---|---|---|
계약서 작성 | 계약서에 계약기간, 반품조건, 대금 지급 시기, 계약해지 사유 등 주요 계약 조건을 기재하지 않고 체결하였는가? | |
대리점 거래 개시 시점까지 계약서 작성 및 제공이 완료되지 않았는가? | ||
구입강제 |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임의로 공급하였는가? | |
대리점이 판매하는 상품과 무관한 비품, 악세서리 등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요구하였는가? | ||
경제상이익제공강요 | 대리점에게 협찬금, 기부금 등 경제상 이익을 요구하였는가? | |
판매목표강제 | 대리점에게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수수료 차감, 신제품 공급 중단, 단말 차별 공급, 미판매분 반품 금지 등 불이익을 부여하였는가? | |
불이익제공행위 | 대리점 계약기간 중 대리점에게 불리하게 계약내용 또는 계약조건을 변경하였는가? | |
당사의 정책에 협조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준 적이 있는가? | ||
경영간섭 | 대리점에게 거래처 내역, 상품 판매가격, 금융거래 내역 등의 정보를 요구한 적이 있는가? | |
주문내역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
대리점의 주문내역 확인요청에 대해 거부하거나 회피, 지연한 경우가 있는가? | |
보복조치 | 당사 또는 당사 임직원을 신고한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가 있는가? |